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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한토막 .
[edaily 2005-01-12 11:56]
[edaily 전설리기자]
오는 16일 새로운 음악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긴장하고 있다 .
이날부터 네티즌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미니홈피에 링크한 음악파일들을 지우지 않으면
범법자가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이 떠돌고 있기 때문 . 일명 ` 16일 블로그 대란 `이다 .
그러나 네티즌들은 안심해도 된다 .
` 대란 `은 없을 전망이다 . 저작권 단체들은
" 당장 개별 네티즌들을 고소 , 고발할 계획이 없으며 네티즌들의 음원 침해 행위를 막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포털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 단체는 아울러
" 이번 개정안으로 블로그나 까페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를
단속할 만한 근거가 강화된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라며
` 16일 대란설 `을 ` 해프닝 `으로 일축했다 .
◇새 저작권법 . . " 새로울 것 없다 "
새로운 저작권법은 가수와 음반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온라인 음원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즉 , 해당 가수와 음반사 등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음악 사이트에서 전송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따라서 네티즌들은 블로그나 개인홈피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 파일을 링크한 경우 범법자가 된다 .
MP3 , WMA 등 음악파일과 스트리밍 방식 등 모든 음원이 이에 해당되며
링크를 거는 것 역시 위법이다 .
돈을 주고 산 CD에서 음원을 추출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것도 범법이다 .
정당하게 음악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3곳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단체로부터 개인적으로 음원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블로그나 까페에서 제공하는 유료 음원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범법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
그러나 불법 음원 사용의 처벌 근거가
꼭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을 근거로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음원 전송을 위해서는 음원 복제가 수반돼야 하며
복제 행위는 개정안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저작권법에 의해 위법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 이번 개정안으로 권리 자체는 새롭게 부여됐지만
상황은 종전과 그리 다를 바가 없다 "며
" 음원 전송을 위해서는 복제가 수반되는데
복제는 이전부터 불법이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고 설명했다 .
한마디로 이번 개정안으로 블로그나 까페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를 단속할만한 근거가 강화된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
◇" 네티즌 처벌 대란은 없다 "
불법 음원 게시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서
당장 불법 음원을 게시한 모든 네티즌들이 처벌을 받는 ` 대란 `이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
저작권법을 어긴 범법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친고죄는 침해를 당한 권리자의 고소 고발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법 행위가 인정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즉 , 음제협 등 저작권 단체가 블로그나 까페에 불법음원을 게시한 네티즌을 고소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
이와 관련 , 저작권단체들은 당장 고소소발을 하거나
단속에 들어가지는 않을 계획이며
향후 포털과 논의를 거쳐 인터넷 상에서
음원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김강기 팀장은
" 불법 음원을 게시한 개별적인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당장 직접 소송을 하거나 단속을 할 계획은 없다 " 며
"포털과 협의를 통해 침해 행위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 "고 밝혔다 .
이어 " 포털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후 일부 네티즌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최악의 경우는 바라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
NHN(035420) , 네오위즈(042420) 등 인터넷 포털은 이와 관련 , 저작권단체가 협의에 나서고
네티즌들이 정당한 루트를 통해 음원을 사용하도록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네티즌들의 음원 저작권 침해 행위를 단속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
인터넷 포털의 한 관계자는
" 불법 음원 게시와 관련된 처벌 근거가 강화되면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사이트내에서 불법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 " 며
" 포털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음원 사용료를 내고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법한 루트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이미 음악 아이템숍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
이어 " 포털에 불법 음원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네티즌들의 음원 침해 행위를 단속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답답한 상황 "이라고 토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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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리 기자 (sl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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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저작권법 .
근원적인 문제를 따지기에는 이미 늦었죠 .
발 빠른 대책은 어디까지나 이상을 목표로 한것 ,
현실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반영하냐는 문제 제기자와 참여자 ,
대다수의 방관자들의 몫이니 만큼 ,
모호한 문제제시는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상관없이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된 상황에
오히려 현실 타개의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겠죠 .
결국 근본적으로 문제 제시자들이 말하는 정당한 대가
즉 ,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창작가들과 저작권자들에게
어떤 소스를 사용하던간에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말은
음반을 구입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 포기를 뜻하는 말과도 같겠죠 .
자신이 구입한 물건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데 물건 값을 지불할 이유가 있는가 ?
있다면 그건 구입료가 아니라 " 적선 "인셈이겠구요 .
mp3파일과 기타 스트리밍을 위한 파일 포맷의 공유는 다른 시각에서보면 정당하죠 .
창작가들과 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골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자신들이 만든 창작물들에 대한
수 많은 사람에 의한 공유이니 만큼 공유에 의한 분배는
창작가들과 제작에 참여한 적작권자들의 권리 또한 공유받아야 함이 마땅하구요 .
다만 그것이 현재의 산업 시스템과 창작가들이 얻어야할 최소한의 권리 ,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익과 그에 준하는 법이 있어 문제 제시가 어렵고
그것에 순응하는 사용자들에게 있어 불이익에 대한 이유가 될뿐이죠 .
이미 발전된 기술에 비해 여러가지 이유로 문화 후진국이라는 오명이 뒤따른 현 문화 현실에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 쓴 웃음으로 넘어가는 또 하나의 오점으로
더해지지 않기를 바랄뿐이며 진정한 문화 발전은 큰 틀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바랄수 없다는 근본적 해결 방안에 조금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랄뿐이네요 .
사족으로 매우 편협한 생각이지만
이번 사태를 단순히 금전적으로 바라 볼때에 다수의 사용자들의 희생보다는
소수의 저작권자들의 희생이 더 바람직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
앞서 말했듯이 해결방안은 모두의 조율속에 처리해야하며
그 누구에게도 큰 피해가 있으면 안될것이죠 .
이건 꼭 하고 싶은 말이기에 . .
mp3와 기타 포맷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으면 그에 준하는 퀄리티를 제시했으면 . .
쓰레기 음질의 mp3에 몇 백원은 이해할수 없는 가격제시이며 ,
그정도의 가격을 받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창작가들의 음악적 소양의 질을 높히는 방법 외에는 없겠죠 .
넋 놓고 앉아 있다가 뒤통수 맞는 일만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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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 요청 목록
최신곡과 아래의 제한단어로 공지된
가수의 노래는 절대로 담지 말아야 겠더군요 .
아래 가수들의 노래는 저작권 집중 단속 앨범과
제한 단어로 공지되었기 때문이 이유입니다 .
코요테 , 지누션 , DOC , 러브홀릭 , 임재범 ,
플라워 , 제이 , 김현정 , 세븐 , 거미 ,휘성 , 유진 , 이수영 , 비 .
음반 저작권 문제가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
* 음반 기획사로부터 각 기획사 소속 가수들의 앨범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 목록
(주)트라이펙타엔터테인먼트 - 코요테 7집(koyote7 rainbow)앨범 전곡
(주)쇼글러브 - DJ DOC / LOVE& SEX& HAPPINESS 앨범 전곡
(주)YG엔터테인먼트 - 지누션 4집 /노라보세 앨범 전곡
(주)플럭서스 - 러브홀릭 2집 앨범 전곡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비 3집 앨범 전곡
키뮤직컴퍼니(주) - 임재범 5집 앨범 전곡
레인보우솔루션(주)- 플라워소품#2 앨범 전곡
(주)붐컴퍼니 - 제이(J) 5집 앨범 전곡
(주)HIM엔터테인먼트 - 김현정 7집 앨범 전곡
(주)YG엔터테인먼트 - 세븐 2집 , 거미2집 , 휘성 3집 앨범 전곡
해당 컨텐츠를 유포한 당사자에
대해서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및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
그 외 기타 필요한 법적 조치들이 행해질 예정입니다 .
추가 접수된 " 저작권 보호요청 목록 " 을 확인하시어 ,
올바른 저작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추가 접수된 " 저작권 보호요청 목록 "
# 2004 . 11 . 08 시네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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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11 . 08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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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키스만 50번째 (2004, 50 FIRST DATES) , 카란디루 (CARANDI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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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11 . 08 ㈜월드시네마 ' 엘프(Elf) '
# 2004 . 11 . 08 미디어 인터네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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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11 . 08 (주)타이거픽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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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발이 너무해2 , 내겐너무아찔한그녀(The Girl Next Door) , 다운 위드 러브 ,
닷지볼 (DODGEBALL) 피구의제왕 , 드러블리(DE LOVELY ), 런어웨이 ,
마스터 앤드 커멘더 : 위대한 정복자 , 맨 온 파이어(Man On Fire) , 붙어야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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