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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더 수행을 위한 규칙 및 위반시 제재 내용】
본 공유 규칙은 “공유거래시스템 운용규약”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발주사와 기사의 원활한 공유오더 수행과 퀵 서비스 시장 질서유지 및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아래 내용을 적극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소집 : 공유규칙 위반 및 분쟁의 원인을 발생시키거나 공유거래지원센터의 중재에 응하지 않는 기사에 대해서는 공유센터에서 “패널티” 및 “교육 소집”을 통보 합니다.
■ 공유 일시정지 : 공유거래지원센터의 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는 기사 또는 센터에서 중대한 공유 규칙 위반사항으로 판단될 시 “공유 일시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 영구 공유 정지 : 공유거래지원센터의 단계별 조치와 중재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등 공유 질서에 반하는 사유가 명백할 시 공유 오더 수행을 중단하는 “영구 공유 공지” 조치를 취합니다.
[당부의 말씀]
■ 아래 공유 규칙에 해당되는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일차적으로 당사자 간의 해결에 우선하지만
미해결 시 해당 공유 규칙 위반 사안에 따라 제재(패널티, 공유센터 교육 소집, 공유 일시정지 등)
대상이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거래지원센터에서는 민원발생 사안에 따라 공유센터 중재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불응 또는 연락 두절 시 즉시 공유거래지원센터 직권으로 공유 정지시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로 CID등록
① 여타의 이유와 관계없이 타인 명의로 CID 등록은 불법입니다.(제재 : 즉시 공유정지)
☞ 기사 등록은 꼭 해당 콜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후 빠른 시일 내 소속 콜센터 또는 공유거래지원센터에서 소정의 교육(단말기 사용요령 및 공유 규칙 등)을 받아야 합니다.
2. 복장 미 준수(제재 : 1차 구두 경고 / 패널티, 2차 패널티 + 센터 교육, ~, 4차 공유정지)
하절기 반바지 및 슬리퍼 착용을 금하며, 픽업지 및 도착지 고객과 접촉 시 오토바이 헬멧은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3. 단말기(PDA) 확인 소홀(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패널티 + 센터 교육, 3차 공유정지)
① “적요”란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분쟁
② “출발동”과 “도착동” 및 요금을 정확히 미숙지
③ 오더의 형태(왕복, 경유, 급송 등) 정확히 미확인
④ PDA 사용 미숙(본인 실수 포함) 및 고의로 인한 배차 후 픽업지연 / 오더 취소 등은 영업방해 행위로 간주되며, 위치 확인이 불가능 하도록 GPS를 끄는 등의 행위 또한 제재 대상 입니다.
☞ “출근” 상태에서 오더 신규 배차 불 필요시 본인도 모르게 PDA에 터치돼서 배차 확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PDA 화면 상단 그룹공지 우측에 표시된 “잠금” 버튼을 터치해서 “해제”라는 글씨가 보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픽업 지연 및 배송 지연(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패널티 + 센터 교육, 3차 공유정지)
① 공유 오더는 차종을 불문하고 고객에게 직접 전달함이 원칙입니다.(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패널티 + 센터 교육, 3차 공유정지)
② 배차 확정 후 20분내 픽업지에 도착 하여 픽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일반 오더 배송 시간은 실시간 인터넷 “NAVER 길찾기”를 적용하며 “배송 지연”처리 기준은 배차 확정 시간으로부터 오더 완료시간 까지 소요시간을 비교하여 결정되며 차량정체 및 기타 우발상황을 고려 ㉮ 1시간 이내 배송 거리는 "평균 배송시간 × 2배수" 초과 소요 시 배송지연 처리 ㉯1시간 이상 배송 거리는 "평균 배송시간 + 1시간" 초과 소요 시 배송지연 처리 ㉰ 2시간 이상 배송 거리는 "평균 배송시간 + 1시간 30분" 초과 소요 시 배송지연 처리됩니다.
☞ “급송”오더는 배차 후 추가 합짐 불가하며 필히 단독 및 최우선 처리 되어야 합니다.
③ 배차 받은 오더를 타 기사 또는 타사에 넘기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타 회원사의 오더를 파악하기 위한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공유정지 대상 입니다.(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공유정지)
☞ 사전 협의 없는 대기료는 30분 초과 시 5,000원을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요금에 포함 처리되고 점심시간 {11:30~13:30} 중 대기료 요구는 불가합니다.
☞ 취소비는 기사가 픽업지에 도착하여 고객을 만난 시점에서 발생되는 사안으로 오토바이 3,000원(차량 5,000원)을 탁송료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소비는 배차확정 후 20분 내 픽업지에 도착한 경우에 한해 요구 가능합니다.
☞ 단, 발주사로부터 취소비를 고객에게 직접 받도록 안내 받았을 경우 고객에게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취소비 지급 요구에 발주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공유규칙 위반이므로 즉시 공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차량기사는 반드시 수레를 지참하여야 합니다.(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패널티 + 센터 교육, 3차 공유정지)
☞ 최초 오더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3층 이상 계단 배송 및 단독 상ㆍ하차 등)은 오더 발주사와 요금 등 기타 사항을 협의하여 배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오더 발주사의 비협조로 인한 배송처리 제한 시에는 즉시 공유거래지원센터에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⑤ 공유오더 수행 중 출발ㆍ도착지 고객(거래처)에게 기사 소속사의 전단지 및 개인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쿠폰판 배부 공용영수증 미사용 등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재 : 즉시 공유정지)
⑥ 배차 확정하고 10분 이상 경과 후 오더 취소요구는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문제(추가요금 또는 급송요금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사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고객에게 추가요금 요구 또는 배송품을 도착지 고객에게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추가요금 불인정시 배송품을 픽업지에 가져다 놓겠다는 등의 협박성 행위는 제재 대상 입니다.(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패널티 + 센터 교육, 3차 공유정지)
⑦ 오더 수행 간 발주사나 고객과 통화 또는 대면 시 폭언이나 욕설. 협박(고성, 반말 등) 및 상도의에 어긋난 행동은 공유정지 대상 입니다.(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공유정지)
⑧ 발주사에 사전 통보 없이 기사 임의로 고객과 협의하여 추가되는 오더를 처리하거나 수행중인 오더를 취소처리 후 수행하는 행위와 단말기상의 오더를 확인 후 오더를 가로채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고가 아닌 사기행위로 간주하여 공유정지 대상 입니다.(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공유정지)
⑨ 공유오더 픽업 및 배송 간 고객으로부터 확인된 오더 관련한 제반 변동사항은 인지 즉시 콜센터(발주사)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협의하도록 합니다.(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패널티 + 센터 교육, 3차 공유정지)
5. 신용장부 미 기재(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패널티 + 센터 교육, 3차 공유정지)
① 발주사에서 “적요”란에 픽업지 수기장부 정확한 기재를 적시했음에도 장부 미기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귀책사유는 기사에게 있으며 해당 운송료는 지급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발주사의 부주의로 장부기재 여부를 오더 내용(“적요”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발주사는 오토바이 픽업 기본 배송품 기준인 “중량 20Kg”을 초과하거나 “2단 사과박스 1박스(또는 A-4 복사지 2박스)”를 초과하거나 “길이 약 1미터 30센티”를 초과하는 배송품에 대해 발주사에서 “적요”란에 배송품 중량 / 크기 / 길이 등에 대해 상세 언급이 안 된 경우 공유기사는 합당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사와 추가요금 협의 불가 시 배차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 짐받이가 없는 기사는 필히 발주사에 픽업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픽업지에서 짐받이가 없어 “기본 배송품” 픽업을 못하는 경우 취소비 요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기준 초과 배송품에 대한 추가요금 요구 및 협의도 불가합니다.
6. 오 배송(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공유정지)
ⓛ 오 배송에 대한 분쟁의 책임 소재는 고객 및 발주사가 제시한 주소가 판단의 기준이 되며, 도착지 수령 고객에게 전화 통화 요청을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잘못된 주소지로 인한 오 배송은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③ 오 배송(다른 주소지 및 명기담당자 미 전달)으로 인한 분쟁해결의 책임은 해당 배송 기사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부담 및 분쟁의 책임도 수반됩니다.
7. 요금관련(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공유정지)
① 과다운임 청구 → 발주사에 사전 협의되지 않은 모든 추가요금은 환수하여 고객에게 환불 조치해야 하며 분쟁발생시 해당 기사는 제재 대상 입니다.
② 운임 흥정 → 기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과 직접 요금에 대해 논해서는 안 됩니다.
③ 이중 청구 → 선불 오더를 배송 후 도착지에서 다시 요금을 청구하거나 신용 오더를 재차 선ㆍ착불로 받는 행위는 제재 대상 입니다.
④ 배송사고 이후 요금처리 → 배송지연으로 인해 고객이 요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기사는 이에 대해 감수해야 하며 배송지연으로 인해 배송품의 효용이 소멸되었다면 그 또한 기사의 책임 하에 소속 회원사 역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지연배송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 시 그 배상은 기사의 책임이며 공유센터 중재 거부 시 “즉시 공유정지”처리)
☞ 고객이 선ㆍ착불 오더를 계좌입금 요청 시 → 공유오더 수행 시 고객이 배송요금을 계좌 입금 하고자 할 경우 기사는 즉시 현장에서 발주사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1주 이상 계좌입금 약속 지연 또는 미입금 시 발주사에서 선 입금 조치 또는 발주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을 받고 발주사의 안내에 따라 배송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고객이 요금을 입금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유거래지원센터에 신고 및 발주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기사에게 운임을 선 지급하여 기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재합니다.(단, 기사가 발주사에 실시간 미 통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사의 귀책사유로 직접 조치를 통해서 요급을 받아야 합니다.)
8. 배송 완료 시 정자 서명 미실시(제재 : 1차 패널티 + 센터 교육, 2차 패널티 + 센터 교육, 3차 공유정지)
① 공유오더 완료 후 반드시 “서명”란에 수취인의 이름을 정자(正字)로 기재해야 합니다.
② 수취인 부재 시 기사는 필히 발주사에 보고하여 물건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③ 수취인 이름 정자서명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분쟁은 기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④ 완료되지 않은 오더를 기사 임의로 완료시켜 고객으로 부터 항의 및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제재 대상 입니다.
9. 보험 관련
① 배송 물품의 분실, 도난 또는 파손 시 즉시 발주사 및 소속사에 연락하여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분실 건은 적재물 보험처리가 불가하며, 도난 건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도난사실확인원”을 발급 및 적재물보험 신청 시 첨부하여 발주사를 통해 공유센터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 배송물 파손시 정확한 파손 경위와 파손물품 사진촬영 및 파손품 잔존물 보관 등의 조치와 병행하여 변상 요구 금액이 적재물 보험처리시 기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사를 통해 “보험사고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유센터로 접수토록 합니다.
② 필요시 발주사와 협의하여 사건사고보고서를 작성 및 공유거래지원센터에 제출하여 보험 외적인 변상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한 처리가 되도록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③ 배송 사고 건에 대해서 발주사 및 소속사ㆍ기사 등 3자는 적극적으로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유거래지원센터의 중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유정지 될 수 있습니다.
④ “퀵서비스 적재물 보험 배상책임 특별약관” 및 “적재물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물품(면책물품)과 보상 불가 내용”에 대해 소속사를 통해 문의하여 필히 확인하고 공유오더 배차 확정 시 참고 및 주의해야 합니다.
10. 충전(적립)금
☞ 기사에게 사전 통보 또는 동의 없이 진행 중인 오더를 수정 또는 완료된 오더 취소, 강제 완료 등의 발주사의 규칙 위반사항은 확인 즉시 공유거래지원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기사의 연락두절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연락 요청 수단으로 조치하는 발주사도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유선 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불법 배차 프로그램(일명 : 지지기)을 사용(제재 : 즉시 공유정지)
12. 자가용 영업(제재 : 즉시 공유정지)
자가용 번호 차량을 영업용으로 거짓 등록 및 공유오더 처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으로 기사 등록이 불가하며 자가용 영업으로 신고 접수된 기사는 즉시 공유정지 및 영구 퇴출됩니다.
13. 소양교육
본 규칙을 위반하여 공유정지 등 제재 처리되는 기사는 공유거래지원센터에서 본인에게 통보하여 문자 전송되는 정해진 일정에 시행하는 공유센터 소양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이수 받아야 하며, 소양교육 참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해당 기사는 공유 오더 배차 및 처리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간주하여 인성1, 2 공유망에서 자동 공유정지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에구 ....
ㅋㅋ 소양교육은 개뿔 본인들소양교육은 누가하까낰 갑중에 갑이 되고십으신강 ㅋ
고객 만날때 일일이 헬멧 벗는 것 쉽지 않은데ㅠㅠ
(비올때, 추울때, 무지 피곤할 듯)
탁상행정의 느낌이....
(헬멧착용 하지 않아야 하는 곳이 오다창 메모에 있다면 몰라도!)
얼굴도 잘생기신분이 좀보여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