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있었던 쌍방폭행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마친 뒤 이제 민사를 치르려 합니다. 저희는 피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 14년 5월초 야구장에서 앞뒤로 앉아 시야를 가리는 이유로 사소한 다툼이 시작되었음.(저희가 뒷자리) 피고는 18개월된 아이를 안고있엇고 본인은 임신초기인 상태. 앞에서 자꾸 일어나 경기보는데 방해가 되서 앉아서 보길 권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욕을해서 시비가 붙게됨. ( 야구장 테이블지정석이었음) 2. 계속되는 말다툼으로 앞자리에서 피고를 때리려고 주먹을 들었음. 아이를 안고있었기때문에 본인이 일어나서 몸으로 막아 일단락 되었으나 결국 싸움으로 이어짐. 아이안고 잇는 상태서 맞다가 본인이 아이를 안아든 후 원고를 때림. 3. 피고가 뒷좌석이었기때문에 위치상 유리하다보니 원고가 많이 다치게 되엇음( 안와골절 전치 7주) 4.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진술. 5. 5월말 고소당함. 6. 6월말 재판연락받고 참석 ( 그동안 전혀 모르다가 재판 전날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됨-주소이전을 하엿지만 전 주소지로 우편물이 날아가는 바람에 몰랐음..ㅠ) 7. 합의금 3천만원 부름과 동시에 27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함( 치료비 700. 일실수입비 270. 위자료 1100. 향후치료비 800 .기타 경비, 잡비 포함) 8. 합의가 되지않아 공탁금 1000만원 걸고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선고전날 공탁을 걸었으나 모르고 재판부에 제출하지않아 선고당일 다시 재판부제출, 그리고 선고받게됨..) 그리고 다음주 1월15일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민사소송은 돈문제라서 형사재판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질문들이 대부분 원고의 입장이 많아 제 글이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피고도 분명히 맞았고 (일행에게도 같이 맞음, 그사람은 여자고 말렸다고 주장.) 경찰조서에서도 쌍방으로 들어갔지만 결과는 피고만 가해자가 되엇습니다.. 저희도 억울한데 ..답변서에는 천만원이면 충분히 손해배상을 한걸로 생각된다고 적었습니다만.. 변론기일에 재판장에 서서 무슨말을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질문드려요 형사재판에선 반성하는 자세와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잇는데 민사에서는 어떻게 변론을 해야할까요 저희가 주장하는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하는게 나을지.. 1. 원고도 싸움의 발단에 책임이 있다는점, 2. 쌍방폭행인 점, 2. 아이를 안고잇는 사람을 때렷고 아이가 다칠뻔하여 더 화가난점, 3. 천만원의 공탁금으로 충분하다는 점, 이런것들을 주장해도 되는지요,, 민사소송의 중요한 핵심? 이랄까.. 무엇을 어필해야할까요.. 정말 작년한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보니 올해는 이 소송으로 끝났으면 합니다ㅠㅠ 아 그리고 정말 재수없게도.. 답변서를 제출하기전날,, 본인의 출산으로 차를 병원앞에 주차햇는데(주차장문이닫혀서) 가방을 보조석에 두는바람에 창문유리를 깨서 훔쳐갓어요.. 가방안에 공탁서가 들어있었지요.. 재발급은 안된다하는데 재판받으러 가는 법원이 여기서 두시간반 거리입니다. 공탁내역도 다 그쪽으로 넘어간상태.. 재판시 이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공탁서가 없는것..)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