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2월 4일부터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배치해야 한다.
대상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주거 661㎡, 주거외 495㎡ 이하 건축물이다.
다만 건설업자가 시공하거나, 5천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제외된다.
그런데 법 시행 한 달이 다 되도록 현장관리인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어 혼란이 일고 있다.
현장관리인의 업무가 무엇이고,
그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또 착공신고서 내 작성토록 하고 있는 현장관리인의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현장관리인은 건설기술자로 등록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어디에도 없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4일 해당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와 시도건축사회로 시달했다.
그러나 해당 운영지침에는 현장관리인의 등급은 제한하지 않지만,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는 건축이어야하며,
2월 4일 허가 신청(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건축신고 포함)부터라는 사항만 명시되어 있다.
쉽게 풀어 생각해 보자.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을 고용했다면,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고,
그 업무범위와 책임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만 현장관리인의 대가도 정해진다.
그런데 모두가 물음표다.
다행히 부산건축사회는 국토부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현장관리인 제도가
일용직 현장근로자의 양성화를 위해 마련되었고,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기술자로 한정된 것이 아니다.
또한 학력, 자격, 건설기술자 경력증명 등으로 증명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시행초기인 만큼 해당 제도의 정착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제도부터 만들고 보자는 식은 곤란하다.
국토부는 충분히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후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선시행 후개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