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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27(화) 석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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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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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
민주당 | |||||||||
담당의원 : 서울시의회 민주당 (정책부대표 김정태 의원) |
정책·기획 원내부대표 |
김정태 |
3783-1696~8 011-2217-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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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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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2매 |
대표의원 |
양준욱 |
3702-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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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적 미비로 겸직 논란에 휩싸인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구제 해야 한다. | ||||||||||||
□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정책부대표 김정태 의원)은 법적 미비로 교육의원 겸직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을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고 본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생들에게 떳떳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비리 사학에 맞서다가 해직교사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의원이 되기 위해 국제중의 비리를 밝혀내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가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김형태 의원은 2009년 3월 사학 비리에 맞서다 파면되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1년 7월, 해직 무효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이에 학교법인 상록학원은 ‘복직을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을 시키겠다’하였고, 김 의원은 복직유예를 요청했다. 더불어, 서울시의회는 물론 서울시교육청도 학교법인에 복직유예 협조를 요청을 하였고, 특히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복직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학교법인이 2009년 8월 이후 현재까지 밀린 월급 한 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겸직으로 몰아붙여, 뒤늦게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 겸직이 맞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공익제보자인 김형태 의원에게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입법취지가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 김형태 의원의 겸직의무 위반 논란의 배경에는 ‘사학비리’와 ‘공익제보’가 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겸직 논란에 놓인 김형태 의원의 불의와 싸우는 용기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20130827)민주당협의회-법적미비로 겸직논란에 휩싸인 김형태교육의원은 서울시민의 이릅으로 구제되어야 한다.hwp
첫댓글 새누리당은 저를 의원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민주당은 저를 지켜주겠다고 하고, 어지럽네요~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늘 비빌 언덕과 기댈 어깨가 되어 주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에 대해 기대가 크다 보니 일부 시민들이 실망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친환경무상급식, 서울광장조례, 학생인권조례, 서울 인권기본조례,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공익제보 조례, 혁신학교 조례... 등이 역사를 진전시키는 조례들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