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해 보니 교육청 차원의 지침을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 연수에서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9페이지에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라는 항목에 대한 예시로 생리결을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학교에서 생리결석이나 조퇴 지각 등을 하는 경우
서류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예를 들어 질병결석의 경우 결석계를 작성하여 첨부하는데
생리결석의 경우는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문단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서류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생리통'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여성의원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정결석 처리(인정결석확인서를 학교장 결재 받는 등)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 출석규정 등에 해당 내용이 미비되어 있다면 규정을 정비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내규로 정해두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