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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1기 8주차 1번 지장물 보상 관련
zhaolee 추천 0 조회 68 25.01.01 14:3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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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보수비는 원칙적으로 벽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m 높이를 적용해 벽면적을 산정한 것 입니다

  • 2. 사실상 토지건물 형태의 건물만의 거래사례는 존재하지 않아 거사비를 적용하는 예가 없습니다.

  • 현실적으로 집합건물만 거사비가 적용됩니다.

  • 원가법으로 평가되더라도 충분히 적정보상액 산정이 됩니다.

  • 작성자 25.01.03 10:04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등 준공후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원가법으로 평가되면 감가수정 후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지장물 보상을 하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가격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에서 매년 개별주택가격 등을 조사, 공개하고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사법에 의한 금액,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개별주택가격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원가법에 의해서 감가수정을 하게 되면 지장물의 보상금액이 거의 산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가법으로 평가되도 충분히 적정보상액 산정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금액이나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주택이나 상가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모아타운 등의 경우에는 상가주택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실무문제와 상이한 질문이지만 부동산 재개발 등 사업,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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