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아래는 주요 사항 발췌
제2조(용어의 정의)
1,2 생략
3. “안전성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ㆍ수리ㆍ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것을말한다
4. “안전성능 평가”라 함은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정도 및 시설물에작용 하는 내ㆍ외적하중(고정하중, 활하중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발생할수있는 손상 및 붕괴에 저항하는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내구성능 평가”라 함은 성능평가에서 시설물을 사용한 연수 및 외부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손상에 저항하는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성능 평가”라 함은 성능평가에서 시설물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사용 가능한 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자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위해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종합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서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또는 안전성능ㆍ내구성능ㆍ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긴급안전점검 수행방법)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따라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고 별표 6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1.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9조(설계도서의 제출)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수립ㆍ제출과 시설물의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제출등에 적용한다.
---> 3종시설물 이상에 적용(제 7조)
2,~3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실시절차 및 방법, 별표 13에 따른 성능평가대상시설물 ---> 3종시설물 이상에 적용
4 제5장(사설물의 유지관리) : 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법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에따른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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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밀안전점검 수행방법)
①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면밀 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ㆍ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②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ㆍ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서는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영 제18조의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서 대가를 반영하여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주) 영 제18조의중대한 결함:
7.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9.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10.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1.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가. 주요 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나.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다. 누수ㆍ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라.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 상실
④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안전점검 수행방법)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따라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고 별표 6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
①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2조제2항에따라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영 별표 1의 제1종시설 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⑦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방법을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포함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등급 지정)
① 안전점검등(정기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에한한 다)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에따라별표 1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참고자료)
[건축물 안전점검·진단] 건축시설물의 적용범위 및 실시 범위
중대한 결함의 정도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의 내력손실, 주요구조부의 과다한 변형및 균열심화,
누수 부식등에 의한 구조물 기능상실(콘크리트 내부의 부식에 대한 상태평가기준이 E등급 이면서 누수를 동반)
지반침하 및 이로인한 활동성 균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299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대상이 되는 제3종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2. 11. 15.> ---> 5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락.관광휴게시설대상
첫댓글 결론 안전진단 업체에 의뢰하여 진단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