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 총 칙 -
(2조, 용어정리)
○ 수형자 : 징역․금고, 구류확정자, 과료미납자, 노역수
○ 미결수용자 : 형사 피의․피고인
○ 사형확정자 : 사형선고후 형확정자
○ 수용자의 범위
- 수형자 + 미결수용자 + 사형확정자 + 일시수용자, 감치명령자
(5조 차별금지)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민족,
출신국가, 용모,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의견,
성적(性的)지향에서 차별금지
(6조, 시설규모)
○ 500명이내 규모가 기준(UN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 제63조제3항)
(7조, 시설 설치, 운영의 민간위탁)
○ 위탁권자(법무부장관) -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의거
(8조, 순회점검)
○ 목적 : 시설운영, 직원및경교대 복무, 수용자처우 및 인권실태파악
○ 매년 1회 이상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구법 : 할수 있다
(9조, 시찰 및 참관)
○ 시찰 : 판사, 검사(신분 증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후 시찰)
○ 참관 대상
- 국내인 : 학술연구등 정당한 사유에 의거 소장 허가
- 외국인 : 지방교정청장 승인 → 구법 : 법무부장관 승인
- 수용자의 처우 -
(11조, 구분수용)
○ 교도소 : 19세 이상 수형자
○ 소년교도소 : 19세미만 수형자
○ 구치소 : 미결수용자
○ 사형확정자 :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용
(구치소 구분수용 예외)
○ 미결수를 교도소에 수용가능 예시
- 관할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때
- 구치소 정원초과로 정상운영 곤란시
- 범죄증거 인멸 방지 및 특별사정으로 인한 분리시
○ 관용부(취사) 및 특별사정시 구치소에 수형자 수용 가능,○ 소년교도소 복역시 19세가 된 경우에도 작업, 직업훈련, 교육, 교화등으로 필요가 인정될 시 23세전까지 계속 수용 가능
○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1조 구분수용에 따라 이송하지 않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계속 수용가능 (13조, 분리수용)
○ 남성, 여성 분리수용 → 구법 : 격리수용
○ 수형자, 미결수 분리수용
○ 19세 이상 수형자, 19세미만 수형자 분리수용
★ (격리수용) - 전염병환자의 경우에만 격리수용함.
(14조, 독거수용)
○ 독거 원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 혼거 수용할수 있다
- 독거실 부족등 시설여건 불충분시
-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 정서적 안정 필요시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시
(수용자 독거수용의 구분)
○ 처우상 독거수용
- 주간에는 교육, 작업등으로 공동생활, 휴업일, 야간은 독거수용
○ 계호상 독거수용
- 타인 생명, 신체보호,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일명 꼴통)은 항상 독거수용하고 타 수용자와 접촉 금지, 다만 수사 및 재판,
운동, 목욕, 접견, 진료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
- 꼴통독거자 의무관 시찰 주1회 시찰의무 폐지
○ 소장이 특히 필요 인정시외 남성교도관 여성수용자 야간시찰 금지
(15조, 수용거실 지정)
○ 지정조건
- 죄명, 형기, 죄질, 성격, 범죄전력, 나이, 경력, 수용생활태도,
개인적특성을 고려하여 거실 지정 (짙은색 신법 추가항목임)
○ 혼거수용 인원기준 : 3명이상(부득이한 사정시 예외) ○ 혼거수용제한 : 노역수와 수형자 수용제한(부득이한 사정시 예외)
○ 수용자 자리지정 : 소장은 안전과 질서유지 위해 자리지정 가능 ○ 거실의 대용금지 : 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못함
(다만, 심리적안정, 교정교화, 사회적응능력 함양 필요시 가능)
○ 현황표 부착 : 거실앞에 이름표 부착 ○ 거실내에 권리구제 절차 및 수용자 준수사항 부착
(16조, 신입자의 수용)
○ 인수시 수용에 필요한 서류 검토 조사후 인수 수용 ○ 인수시 부상, 질병등 건강 이상시 호송인으로부터 확인서 받음
○ 신입자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이내 실시(휴무시 예외) ○ 질병 및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가 아니면 제치없이 목욕 실시
○ 신체특징 및 신원사항 수용기록부에 등재 ○ 상의 왼쪽 가슴에 번호표부착(교화상 필요시 미부착 가능)
○ 3일동안 신입자 거실에 수용(19세미만 30일까지 연장가능)
(17조, 신입시 고지사항)
○ 이송자 및 신입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다음사항을 고지함
- 형기 기산일 및 종료일
- 접견, 서신, 그밖의 수용자 권리사항
- 청원, 인권위등 권리구제 방법
- 징벌, 규율, 그밖의 수용자 의무사항
-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등
(18조, 신입 수용의 거절)
○ 소장은 타인 건강에 위해(전염병 환자등)자 수용거절 할수 있다
○ 수용거절시 그 사유를 지체없이 수용지휘기관,
관할보건소장에게 통보 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조, 이송)
○ 관할 지방교정청장 관할 이송승인 및 지시의 범위
- 시설공사등으로 수용거실 일시적 부족시
- 시설간 수용인원 불균형으로 조절 필요시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긴급 이송 인정시
(이송중단)
○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시, 이송 중지후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림
(21조, 수용사실의 가족통지)
○ 신입자 및 이송자 가족에게 지체없이 통지(원하지 않을시 미통지)
(22조, 의류 및 침구등 지급) → 법무부령 (구법 : 대통령령)
(23조, 음식물의 지급)
○ 주식 : 쌀과 보리 혼합곡(곡류변경 및 대용식 지급가능) ○ 특식 : 국경일 및 이에 준하는 날 특식 지급 가능 ○ 환자식 : 의무관 의견 고려 지급
(24조, 물품의 자비구매)
○ 소장 허가하에 음식물, 의류, 침구등 수용물품 구매
(25조, 휴대금품의 영치)
○ 영치 불가품 및 지정한 사람에게 환부 및 폐기 대상
-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 종류, 크기등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것
-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그밖에 영치할 가치가 없는 것
→ 폐기시 그 품목, 수량, 이유 및 일시를 관계장부에 기록
○ 영치금
- 현금 영치시 영치금대장에 기록후 날인
- 귀중품의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
- 본인 영치품 매각시 비용 제외 나머지 대금 영치금 입금
- 영치금가족반환 보고전에 의거 직계존속에게 지급 가능
- 영치금 출납, 예탁, 보관등 필요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함.
○ 영치금품 처리시 발생비용은 수용자 부담
(27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소장은 허가하여야 한다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시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시
○ 보내온 금품을 본인이 거부하거나 상기에 해당시,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 상기의 경우 보낸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시~
- 그 내용을 공고 후 6개월 후 국고 귀속 후 수용자에게 알려줌
(28조, 사망자, 도주자 유류금품의 교부) → 비용발생시 청구인부담
○ 사망자는 상속인에게 알림(부패우려시 폐기할 수 있다)
○ 도주자는 가족에게 청구절차 알림(부패우려시 폐기할 수 있다)
→ 고지후 1년이 지나도 청구가 없으면 국고귀속
(32조, 위생과 의료)
○ 시설의 저수조등 급수시설은 6개월에 1회이상 청소, 소독실시
(33조, 운동 및 목욕)
○ 운동 및 목욕은 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 실외운동(매일 1시간 이내) 미실시 범위
-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 불필요시
- 질병등으로 건강상 해로울시
- 우천, 수사, 재판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려울시
○ 목욕횟수 : 매주 1회이상
(34조, 건강검진) → 대통령령 (06. 12. 30부터 의료보험 혜택 받음)
○ 건강검진 횟수 : 1년에 1회이상
(다만 19세미만 및 꼴통독거자 6개월에 1회이상 하여야 한다)
(35조, 전염병 질병에 관한 조치)
○ 전염병 조치
- 소장은 전염병 의심시 1주이상 격리 수용후 후대품 소독실시
- 소장은 전염병 유행시 자비구매 음식물 공급 중지
- 전염병 걸린 경우 즉시 격리수용 후 사용물품, 설비 철저히 소독
- 전염병 사실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후,
관할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림 ← (관할 보건소장 아님)
(36조, 부상자등 치료)
○ 수용자 부상 및 질병시 타 수용자에게 간병하게 할 수 있다
(37조, 외부의료시설 진료등)
○ 소장은 적절한 치료필요시,
교정시설밖에 있는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소장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여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 외부의료 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시 즉시 가족에게 통지
→ 단, 수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미통보 가능
○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등 발생시,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상습 자해수용자 치료비 구상에 적극적으로 대처
(38조, 자비치료)
○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무관(공보의포함) 의견에의거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 중환자(위독)의 경우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없이 통지
○ 외부입원시, 퇴원시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40조,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 수용자가 음식물 섭취 거부시
- 의무관으로 하여금 관찰, 조언, 설득 유도
- 생명위험시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조치
-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
(41조, 접견)
○ 접견시간 : 회당 30분 이내, 접촉시설 차단 시설에서 실시
○ 접견횟수 : 매월 4회(급수 상향시 3급 5회, 2급 6회, 1급 수시)
○ 접견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 기록, 녹음,
녹화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및 이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횟수, 시간, 장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접견의 예외
- 소장은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시,
접견시간대 외에도, 접견 및 접견시간 연장할 수 있다
○ 접견횟수 증가 범위
- 19세 미만일 때
-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
-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 인정시
↑ 상기의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 접견 불허 범위
-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우려자
- 형소법, 그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을시
-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시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시
○ 접견시 내용의 청취, 기록, 녹음, 녹화를 할 수 있는 범위
- 범죄의 증거인멸, 형사법령 저촉행위 우려자
-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자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자
- 상기와 같이 처리할 경우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 사실을 고지함
○ 접견시 외국어 사용
-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 외국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상기의 경우 교도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 접견기록물 제출 가능 범위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필요시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
(42조, 접견의 중지등)
○ 접견 중지 범위
- 범죄의 증거인멸시 - 금지물품 수수시 -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할 때 - 수용자의 처우 또는 시설운영에 관한 거짓사실 유포시
-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행위를 하거나 하려할 때 - 시설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할 때 → 상기의 이유로 접견중지시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함
(
43조, 서신수수 및 횟수, 내용물 확인방법등)
○ 서신 수수 금지 범위
- 형소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수수금지 및 압수결정시 -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시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시
○ 동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 수수 :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용자간 서신 검열 범위
- 마약류, 조폭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인때 - 서신을 주고받는 자가 같은 교정시설 수용자일때 - 규율위반으로 조사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때
- 범죄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때 → 수용자간 서신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교정시설에서 한다.
○ 서신 검열 가능 범위
- 서신의 상대방이 누군인지 미확인시 - 형소법 및 그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때 -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간의 서신일 때
○ 서신 수신 금지 범위
- 암호, 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적성된 때 - 범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 -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된 때 - 처우 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이 기재된 때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상기의 경우 수용자에게 고지 후 영치 및 동의하여 폐기 가능
(44조, 전화통화)
○ 소장의 허가를 받아 전화통화시
- 청취 및 녹음 조건
-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녹음 및 청취사실 고지
(45조, 종교행사의 참석등)
○ 종교참석 제한 범위
-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 할 수 있다
(46조, 도서비치 및 이용)
○ 비치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47조, 신문등의 구독)
○ 자비로 신문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 신문등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햐 한다.
○ 구독신청 및 신문등의 범위, 수량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8조, 라디오 청취 및 TV 시청)
○ 라디오 및 TV 제한 범위
-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8조, 집필)
○ 문서, 도화작성, 문예, 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가능 - 구입비용은 자비부담 원칙(다만, 부담불가능 경우 소장지급)
○ 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시간, 장소,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 외부반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 폐지로 창작활동 자유 적극 보장
○ 집필시간 : 휴업일 및 휴게시간내에 제한없이 지필 가능,○ 집필장소 : 거실, 작업장, 그밖에 지정된 장소 ○ 외부발송시 : 도화등 집필문서 반출시 비용은 자비부담
- 특별한 보호 -
(제50조, 여성수용자의 처우)
○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
○ 건강검진 실시시 나이, 건강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 검사 포함
○ 생리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위생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시~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여자 수용자 계호시 유의사항)
○ 남성교도관이 1인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실시시 유의사항
-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후 실시 - 여자구역의 모든 열쇠는 여자직원의 관리하에 둠 - 남자직원은 여직원 동반 없이 여자구역에 들어갈 수 없음
- 여자수용자는 여직원에 의하여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함
○ 여성수용자 목욕
-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목욕횟수 탄력적으로 정함
- 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성교도관이 하도록 함
(52조, 임산부 처우)
○ 출산의 범위
- 출산(유산포함)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 유아의 양육)
○ 자신이 출산한 유아양육을 신청하면 소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출생후 18개월에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구법 :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필요한 설비와 물품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아인도 : 수용자 의사에 의거 법인 또는 개인에게 인도- 인도자가 없을시 교정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위탁 인도 → 18개월 이후나 본인이 중간에 취소시 상기와 같이 처리함
(제54조, 노인, 장애인등 처우)
○ 노인수용자 : 65세 이상인 수용자
○ 장애수용자 : 시각, 청각, 언어, 지체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
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함.
- 수형자의 처우 -
(제55조, 수형자처우의 원칙)
○ 검사의 집행지휘서 도달된 때부터 수형자로 처우개시
○ 검사는 집행지휘를 한 날부터 10이내, 적법한 서류(판결문등)등을
소장에게 송달
(제57조2항, 경비등급 4등급)
○ 개방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리, 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
○ 완화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 감시를 일반경비 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
○ 일반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 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 중(重)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 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 건전 사회복귀 협의기구 운영(각 소별로 가능) - 수형자 취업알선등 협의기구 → 기구 조직, 운영등 법무부령
(59조, 분류심사)
○ 분류전담시설
- 법무부장관은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 운영하는 경우에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2조, 분류처우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인이상 7인이하(위원장은 소장) ○ 심의, 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가능
(63조, 교육과정, 외부통학, 위탁교육등) → 법무부령
(64조, 교화프로그램)
○ 정서교육 : 수형자 정서함양을 위하여 교화프로그램 실시
(65조, 작업의 부과)
○ 작업선정 기준
- 나이, 형기, 건강상태, 기술, 성격, 취미, 경력, 장래생계등 고려
○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노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 19세 미만의 경우 정신적, 신체적 성숙정도, 교육적효과등 고려
○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해야함
○ 금고형, 구류형 수용자는 신청에 따라 작업 부과
○ 작업취소 요청시 본인의사, 건강, 교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취소
(68조, 외구통근 작업등) → 법무부령(장관에서 격상)
(69조, 직업능력개발훈련) → 선정기준등 필요사항 법무부령
(70조,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 집중근로는 처우제한과 직결되므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전일근로제운영지침(예규)”제3조를 참조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함.
(71조, 휴일작업)
○ 휴일의 의미 : 공휴일, 토요일, 그밖의 휴일 - 12.31일, 각종기념일, 교정의날, 기타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 - 단, 취사, 청소, 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
(72조, 작업면제)
○ 면제대상 (수형자가 원할 경우 계속 작업 가능) -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 : 2일간 - 부모, 배우자의 기일 : 1일간
○ 소장은 부상, 질병, 그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73조, 작업수입등) - 구법 : 작업상여금이라 칭했음
○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작업장려금은 석방시 본인에게 지급
- 단, 본인의 가족 생활부조, 교화 또는 특히 필요시(벌금등) 석방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지급 가능
(74조, 위로금, 조의금)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구법 : 지급할 수 있다~에서 지급한다로 신설
○ 위로금, 조의금 대상
- 작업 또는 직훈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 장애 발생시
- 작업 또는 직훈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때
○ 위로금은 석방시 본인지급, 조위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국가로부터 동일사유로 위로, 조의금 지급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로금 or 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로, 조위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압류 불가능
○ 위로, 조위금은 조세 및 그밖의 공과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77조, 귀휴)
○ 귀휴조건
-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
- 그 형기의 1/3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 21년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는 7년
- 소장은 1년중 20일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귀휴대상
-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 질병,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 천재지변으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발생 및 발생우려시
- 그박에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 사유가 있는때
○ 특별귀휴 대상
- 특별귀휴는 일반귀휴 조건과 상관없이 소장 허가하에 5일 이내
-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때
-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때
○ 귀휴 허가시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제한 조건 가능
○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
○ 2일 이상 귀휴허가시 귀휴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 ○ 천재지변등 신상에 중대한 사고발생시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보호요청 받은 곳은 허가한 교정시설에 지체없이 통보
○ 귀휴 취소
- 귀휴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
- 거소의 제한 등 귀휴 허가조건을 위반한때
- 미결수용자 처우 -
○ 미결수용자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 소장은 공범을 분리수용하고 서로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접견, 출정, 진료, 집회등 공범 분리 철저
- 공범부호 부착은 단순한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삭제
○ 미결수용시설은 일반경비시설에 준하여 운영
○ 수사,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의 정하는 조사참석시 사복착용
- 단, 도주우려 및 특히 부적당 사유 인정시 관복입게 할 수 있다
○ 두발 및 수염
-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84조, 미결수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 변접시 직원참여 및 청취, 녹취불가,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가능
- “감시”를 “관찰”로 변경함
○ 변호인접견 시간 및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변호인과의 서신은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85조, 미결수 조사등에서의 특칙)
○ 미결수용자가 징벌 및 조사중에도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서신수수, 그밖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
(103조, 미결수 교육, 교화와 작업)
○ 교육, 교화프로그램 or 작업은 교정시설밖에서 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법 : 교회라 칭했음)
○ 미결수 작업취소시
- 본인의사 및 건강, 교도관의 의견등을 고려하여 작업 취소가능
○ 미결수 도주등 통보
- 도주 및 도주체포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미결수 위독 및 사망시
- 위독, 사망한 경우 검사에게 통보, 기소상태인 경우 법원에 통보
(87조, 유치장)
○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법을 준용함
○ 유치장은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 사 형 확 정 자 -
○ 사형확정자의 수용 및 처우
- 미결수용실에 수용
- 독거수용 원칙, 단 자살방지등 특히 필요한 경우 혼거 수용 가능
- 사형수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 사형수 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정도는, 일반경비시설 또는 중(重)경비시설에 준한다
○ 사형수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사형수 접견횟수 : 매월 4회
- 교화, 심리적 안정도모를 위해 접견시간외에도 접견할 수 있고, 접견시간, 횟수 연장등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 가능
(91조, 사형집행)
○ 사형은 교정시설 사형장에서 실시하고, 공휴일, 토요일은 미집행
○ 사형집행 후 시신 검시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줄을 풀지못함
- 안전과 질서 -
○ 금지물품
- 마약, 총기, 도검, 폭발물, 흉기, 독극물등 범죄도구 우려품
- 주류, 담배화기, 현금, 수표등 시설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등
-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거실검사
- 거실, 작업장, 그밖의 수용자 생활장소 정기적 검사하게 함
- 마약, 조폭, 꼴통범들 거실은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신체검사 (면밀 신체검사 포함)
-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타 수용자가 못보게 차단된곳에서 실시 - 입방시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단, 급수를 고려하여 모범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여자수용자 신체검사는 여성교도관이 실시함
○ 거실 및 신체검사 결과 금지물품 발견시
-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단, 폐기가 부적당한 물품은 영치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94조,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 교도관은 자살, 자해, 도주, 폭행, 손괴, 수용자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장비(CCTV등)로 계호할 수 있다.
○ 계호직원, 계호시간 및 계호대상등을 기록해야 함.
○ 여자수용자는 여성교도관이 계호
○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95조, 보호실 수용)
○ 보호실 정의 -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 자살 및 자해방지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
○ 보호실 수용범위
- 자살 또는 자해우려자 -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보호 필요자
○ 보호실 사용조건
- 15일 이내로 한다. 연장시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가능 → 기간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개월 초과할 수 없다
- 소장은 수용기간 연장시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 보호실 수용사유 소멸시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의무관 부재시 그 교정시설 의료관계 직원에게 업무대행 가능
(96조, 진정실 수용)
○ 진정실의 정의 - 일반 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방음설비등을 갖춘 거실 - 보호실 수용으로 역부족일 경우 진정실 수용
○ 진정실 대상 범위
- 시설의 설비 및 기구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 할때 - 제지에도 불구하고 타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때
○ 진정실 사용조건
- 24시간 이내로 한다. 단,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 연장 가능 - 기간연장은 12시간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일초과 할 수 없다
(97조, 보호장비의 사용) → (계구가 보호장비로 신설)
○ 보호장비 사용범위
- 이송, 출정등 시설 밖의 수용자 호송시
- 도주, 자살, 자해 또는 타인에게 위해 우려시
-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업무 방해시
- 시설의 설비, 기구등을 손괴 및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시
○ 보호장비 사용시 의무관은 수시로 건강상태 확인하여야 한다
(98조,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 8가지 종류 (사슬 폐지)
- 수갑
- 포승
- 머리보호장비
- 발목보호장비
- 보호대(帶)
- 보호의자
- 보호침대
- 보호복
○ 보호장비 사용요건
- 수갑, 포승 : 97조 4가지 해당시
- 머리보호장비 : 지 대가루 자해할 우려가 큰때
-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 97조 2~3중 한가지 해당시
- 보호침대, 보호복 : 자살, 자해의 우려가 큰때
○ 보호장비 착용중인 수용자는 계호상 독거수용한다
○ 소장은 수시로 그 사용실태 확인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지방교정청장은 소속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유소멸시 지체없이 중단
(100조, 강제력의 행사)
○ 수용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범위
- 도주하거나 하려할 때
- 자살을 하려 하는때
-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때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 할때
- 위력으로 교도관(경교대포함)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 교정시설의 설비, 기구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 할때
- 그밖의 시설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때
○ 수용자외의 사람에 대한 강제력 행사 범위
- 수용자를 도주하게 하려고 할 때
- 교도관등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 할 때
- 위력으로 교도관(경교대포함)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 교정시설의 설비, 기구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 할 때
- 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하려할 때
- 교정시설의 안(밖의 경우 수용자 계호시 포함)에서 교도관등에게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 강제력 행사시 보안장비를 사용, 여기서 사용되는 보안장비란~ - 교도봉, 가스분사기, 가스총, 최루탄등
○ 강제력 행사시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급박시 미경고 가능)
○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01조, 무기의 사용)
○ 수용자에 대한 무기사용 범위
-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 할때 - 수용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여 교도관등이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 - 폭동을 일으키거나 신속하게 제지하지 않으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 도주시 - 교도관등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하는때 -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사용을 피할 수 없는 때
○ 수용자외의 사람에 대한 무기 사용
-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안(밖의 경우 수용자 계호시)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거나 수용자의 탈취를 저지하거나, 건물 그밖의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용자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무기 사용시 공포탄을 발사하거나 그밖의 정당한 방법으로 사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 무기사용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 무기종류,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 법무부령
○ 무기사용시 소장에게 즉시보고후 소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즉시보고
(102조, 재난시의 조치)
○ 천재지변, 그밖의 재해발생시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소장은 수용자로 하여금 피해복구 및 응급용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교정성적 우수자 선정하여 훈련 및 보조업무 시킴
○ 재난시 피난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
○ 소장은 이송 불가시 수용자를 일시 석방 할 수 있다.
- 출석시한과 장소공지 후 석방
○ 일시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or 경찰관서에 출석해야함
(103조, 수용을 위한체포)
○ 수용자 도주시
- 도주후 72시간 이내 긴급체포 할 수 있다
- 도주자 체포를 위하여 의심할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도주등을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불심검문권 신설)
- 불심검문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한다
-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내에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등 그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 그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업장출입권 신설)
- 영업장 장소 출입시 신분증 제시후 목적과 이유를 설명한다.
→ 그 장소의 관리자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주자 체포시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 규율과 상벌 -
○ 규율범위- 수용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106조, 포상) → 수용자 포상규정을 신설함
○ 법무부령이 정하는 포상범위
-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방지시 - 긴급재난시 응급용무에 공로가 있을시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될 시
- 모범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등 특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시
(107조, 징벌)
○ 징벌 대상의 범위
- 형법, 폭처법위반, 그밖의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 생활편의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으로 자해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 교육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 금지물품을 반입, 제작, 소지, 사용, 수수, 교환, 은닉하는 행위
-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신설
- 그 밖의 시설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구법 : 법무부장관으로 표기)
(108조, 징벌의 종류)
○ 징벌의 종류
1호 - 경고
2호 -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호 -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 여기부터는 무조건 요일은 30일 이내로 정함
4호 - 공동행사 참가 정지
5호 - 신문열람 제한
6호 - 텔레비전 시청제한
7호 - 자비구매물품 사용제한(처방 의약품 제외)
8호 - 작업정지
9호 - 전화통화 제한
10호- 집필제한
11호- 서신수수 제한
12호- 접견제한
13호- 실외운동 정지
14호- 금치 → 금치기간을 2월에서 1월로 축소
(109조, 징벌의 부과)
○ 108조4호(공동행사참가정지)~13호(실외운동금지) 함께 부과 가능
○ 다음 각호 어느 하나 해당시 2호부터 14호까지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 2번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때 - 징벌이 집행중에 있거나, 집행이 끝난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 ○ 동일한 행위에 관한여 거듭 부과 안되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의 정황, 그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징벌사유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 부과 못함
(111조, 징벌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인이상 7인이하
- 위원장은 소장 바로 다음 순위자, 지소의 경우 7급이상 교도관
- 위원회 중 외부위원은 3인이상으로 위촉
- 징벌대상자는 기피신청 가능,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 결정
- 징벌대상자는 징벌위 출석하여 진술기회 부여
- 대상자의 친족, 공정한 심의의결 결여자는 위원회 참석못함.
○ 징벌의 집행
- 소장은 통고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집행
-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가 제한된 경우 가족에게 알림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음
- 30일이내의 금치시 건강을 위하여 필요시 실외운동 허가 가능
- 징벌종료시 의무관에게 해당 수용자 지체없이 건강진단 확인
→ 의무관 부재시 의무과 직원 업무대행 가능
○ 징벌집행의 계속
- 징벌자 이송 및 수사기관 출석시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봄
→ 이송시 인수한 소장이 계속하여 징벌 부과
○ 징벌집행의 정지 및 면제
- 질병, 그밖의 집행곤란시 사유 해소시까지 집행을 일시정지
→ 정지한 날부터 재개한 전날까지 징벌기간 불산입
- 집행중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 감경 및 집행기간면제 가능
○ 징벌집행의 유예
-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침정도에 따라 2개월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내에서 집행유예 의결을 할 수 있다
- 유예기간중에 징벌결정시 그 유예한 징벌까지 집행
- 무사히 유예기간 종료후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봄
○ 징벌의 실효등 → 징벌실효제도를 확대함
- 징벌종료 및 집행면제자의 경우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한 기간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친후 장관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 징벌에 관한 세부사항의 위임을 장관에서 법무부령으로 조정
- 권 리 구 제 -
(116조, 소장면담)
○ 수용자는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 신청할 수 있다
○ 면담제외 범위 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한때
-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한때
-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신청한때
- 직원 직무집행방해를 목적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면담을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직원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면담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7조, 청원) → 지방교정청장 청원제도 신설
○ 처우 불복시 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청장에게 청원 가능
○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
-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구두로 가능
○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면 아니되며,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관할 지방교정청에게 보내거나 직접 전달해햐 함
○ 순회반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 해당 교정시설 교도관등 불참여
○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청원에 관한 결정서 접수시 청원인에게 지체없이 전달해야 한다
○ 청원처리의 기준, 절차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권리구제를 신청했단 이유로 불이익 처우 받지 아니한다.
- 수용의 종료 -
(119조, 가석방심사위원회) → 법무부령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
-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소속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풍부자 중 장관이 임명 or 위촉
(121조, 가석방 적격심사) → 가석방심사 및 적격심사로 변경
○ 소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적격심사 신청
○ 위원회는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의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 결정
(122조, 가석방 허가)
○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이내에 장관에게 가석방허가 신청
○ 장관은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 적정인정시 허가할 수 있다
- 석 방 -
○ 석방 대상자
-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자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 보석, 구속취소, 형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등
→ 석방시 사전절차로 규정하고 있던 “서류의 조사”를 삭제
○ 석방시기
-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 → 서류도달후 12시간 이내 석방실시
→ 단, 서루에 석방일시 지정시 그 일시에 행한다.
-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종료일에 행한다
- 권한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도달후 5시간 이내 행함
○ 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는 석방 10일전까지 마침
○ 석방자의 보호 및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시 그의 성격, 교정성적 또는 보호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
또는 그를 인수하여 보호할 법인, 개인의 동의하에 의거 통보 → 비동의시 통보 불가능(인권침해 예방차원)
○ 피석방자의 일시수용
- 질병 및 그밖에 피할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 신청으로 교정시설에 일시수용 가능
→ 필요시 한국갱생보호공단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 가능
○ 귀가여비의 지급등
- 여비, 의류를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급 및 대여가능
→ 특별사유 없으면 대여금 및 대여품은 이를 회수한다.
- 사 망 -
(127조, 사망통지) → 수용자 사망사실의 가족통지의무 규정 신설
○ 사망한 경우 즉시 가족(가족이 없을시 다른친족)에게 통지
- 사망사실 통지시 사망일시, 장소 및 사유도 같이 통지
(128조, 시신의 인도등)
○ 시신인도 범위
- 친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 및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인도하여야 한다. 단, 이미 합장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망통지를 받은 사람이 3일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 매장하여야 한다. 단,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을 하는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
○ 임시 재장 후 2년이 지나도 인도청구자가 없으면 합장 또는 화장
○ 본인유언, 상속인 승낙등으로 병원등 연구기관에 시신 기증가능
○ 수용자 사망시 비용 → 유족에 대한 장례비용 지급규정 신설
-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 시신인도 비용 인수자에게 지급
○ 소장은 수용자 사망시 그 시신을 검시하여야 한다.
○ 의무관은 사망한 경우 사망장에 그 병명, 병력사인, 사망일시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수용자 자살 사망시
- 검사에게 통보(기소자는 법원에 통보)하여 검시후 검시자, 참여자의 신분, 성명과 검시결과를 사망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소장은 시신 인도, 화장, 임시매장, 합장사실을 사망장에 기록
○ 유골처리는 일반 사망과 같음
- 교정자문위원회 -
○ 위원회 구성
- 5인이상 7인이하 구성(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
○ 교정위원
- 교육, 교화, 의료등 수용자 처우 후원을 위하여 위원을 둠
-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위촉
- 예규에 의해 운영하던 것을 교정위원제도를 법률로 규정
(131조, 기부금품의 접수) →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법적 근거 마련
○ 소장은 기곤, 단체 또는 개인이 수용자의 교화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 단, 익명기부 불가능
- 용도에 맞게 기부 받았드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기부금품 접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벌 칙 -
(132조, 주류의 반입등)
○ 다음행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류, 담배, 현금, 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 담배, 현금, 수표를 허가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수용자와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
○ 미수범은 처벌, 금지물품은 몰수 한다.
-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환가능
(133조, 출석의무 위반등)
○ 다음 각호 해당 수용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일시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 미출석자
- 귀휴, 외부통근등 소장의 허가를 받아 계호없이 시설 밖으로 나간후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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