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환 6회차 복습자료 4번
공음전.외역전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이며<-공음전은 말그대로 세습이 가능한거고, 외역전은 직역이 세습되서 세습이 가능한 토지라고 표현되는건가요?
공음전과 구분전은 퇴직 관료나 사망 관료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토지제도이다. <- 사망관료 유가족에게 지급되는거는 구분전만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임진석 강사입니다^^1.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 외역전은 직역이 세습되기에 역시 세습 가능합니다. 이는 옳은 지문입니다.2. 일단 구분전은 퇴직관료와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은 이해가시죠? 공음전이 문제인데, 공음전은 세습 기반 토지이기에 관료가 퇴직을 해도, 사망을 해도 쭈욱 그 권리가 유지되는 토지입니다. 차이점은 구분전은 하급관료, 공음전은 고위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구분전은 사망했을 때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수조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임진석 강사입니다^^
1.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 외역전은 직역이 세습되기에 역시 세습 가능합니다. 이는 옳은 지문입니다.
2. 일단 구분전은 퇴직관료와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은 이해가시죠? 공음전이 문제인데, 공음전은 세습 기반 토지이기에 관료가 퇴직을 해도, 사망을 해도 쭈욱 그 권리가 유지되는 토지입니다. 차이점은 구분전은 하급관료, 공음전은 고위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구분전은 사망했을 때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수조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