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행에 대한 무관용정책이 가혹하다는 견해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다룰 공청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토론토교육청은 6일 오후 앨버트 캠벨고교의 공청회에 이어 7일(블루어고교), 14일(웨스트 험버고교), 15일(노스뷰고교) 등 4차례의 공개모임을 갖고 학교안전법(SSA)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
공청회에서는 안전법의 규정이 여러 언어로 번역돼 학생과 부모에게 널리 홍보되고 있는지, 정학 등의 처벌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온타리오 보수당정부가 지난 2001년 9월부터 시행한 안전법과 관련, 전문가들은 선도를 통해 학생의 행동을 개선하기보다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특히 가난한 학생이나 남학생, 일부 유색인종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온주인권위원회(OHRC)도 지난 12월 보고서에서 유색인이 비행에 연루됐을 때는 학교장이 바로 경찰을 부른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비근한 예로 지난 1일 만우절에 10대 학생이 동료에게 공기총의 페인트총알을 풍선껌이라고 속이고 건네줬다. 이를 받아 삼킨 학생이 앓게 되자 학교는 장난을 건 학생에게 1일 정학 처분을 내렸다.
안전법에 따르면 말다툼에서 욕설에 이르기까지 정학요건에 해당하는 비행이 광범위하다. 또한 ◆무기소지 ◆무기를 통한 위협 또는 상해 ◆신체공격 ◆성폭행 ◆무기 또는 마약 거래 ◆강도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 등의 비행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은 매년 약 2만4,200명의 학생에게 최고 20일간의 정학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안전법 도입이전보다 약 40%가 늘어난 수치다. 안전법 도입이후 토론토대는 교내처벌강화로 청소년의 거리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교육청의 학교안전대책위원회(TFSC) 크리스 볼튼 교육위원은 『안전법의 무관용정책으로 이곳 환경에 생소한 신규 이민자, 가벼운 지능장애가 있는 학생 등의 피해가 크다』며 『조그만 비행을 저지른 학생에게 무차별 정학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라 학교는 행위의 정황을 고려하고 비행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선도하는데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30만명의 학생중 퇴학당하는 학생은 0.1%(300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안전법이 무관용 정책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들도 학교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