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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 대표로선 두 번째 사법의 고비는 일단 넘기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02년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는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제가 그걸(검찰 사칭)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했다. 검찰은 이 발언과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 등을 묶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지만 2020년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지난해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 말 이 대표와 김 씨가 통화한 녹음파일이 나왔다.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KBS가 협의해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하면서 김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한 발언 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이 이를 문제 삼아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김 씨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긴 하지만, 이 대표로서는 김 씨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증언을 요청했고 이 대표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에게 위증을 시키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현 정부 들어 이 대표를 8개 사건으로 기소했고, 이 사건도 그중 하나다. 검찰은 22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발언으로 이 대표를 법정에 세웠지만 1심 판결대로라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결과가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 ‘무리한 기소’ 아니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선거법 1심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위기에 놓인 이 대표로서는 이번에 추가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 일극체제를 공고히하고 우클릭 ‘먹사니즘’ 행보의 동력을 얻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첩첩산중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법정 구속까지 언급하며 연일 설전을 벌였다. 끝도 없이 사법과 정치가 뒤엉킨 채 국가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제 재판은 재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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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당시 시장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고,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나왔다. 그런데 법원은 김씨의 위증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했다. 부탁하지 않는데도 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을까. 판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성남시와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했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김씨가 ‘내용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했다. 실제 김씨가 그런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해 이 대표는 ‘검사 사칭 누명 허위 발언‘으로 기소됐던 사건에선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한 것을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라 할 수 있나.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도 보내줬다. 그에 맞춰 증언해달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위증 교사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씨로부터 진술서 초안을 받아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웬만한 위증 교사는 처벌하기 힘들 것이다.
지난 정권 때 대법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도 비슷한 점이 있다. 항소심에서는 어느 쪽이든 편견 없이 사실에만 입각한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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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