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실종아동 예방하는 사전등록제
강원일보 2013-2-13
김준기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실종아동의 문제는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찾기 위해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우울증을 앓는 등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아간다.
이를 예방하고자 경찰에서는 `실종아동을 위한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실종아동을 위한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호자를 신속하게 찾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등록 방법에는
첫째, 직접 인터넷 `안전드림'에 접속해 신청을 하고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아동 등과의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서를 구비해 경찰서에 직접 내방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며
셋째, 경찰관이 부모의 동의서가 구비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직접 방문해 단체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등록하는 시간도 10여분이 채 걸리지 않으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사전등록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첫댓글 실종된경우 가족과 만날수 있는 신속한 제도니까 해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