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科擧)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가지고 있던 한국과 중국, 베트남 지역의 과거 국가들에서
고위 관직 진출을 위해 치러진 시험.
중국 수나라 시대에 최초로 시행되었고
한국에서는 고려부터,
일본은 일시적, 제한적으로만 시행되었다.
사실상 고위관료직 나눠먹기로 전락한 구품관인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고려 시대의 과거
958년 4월 16일 과거제가 고려에서 처음 시행되다.
고려의 건국 세력은 신라 하대에서
후삼국 시기에 형성된 지역 유력가인 호족들이었고,
고려 건국 이후 귀족이 되었다.
이미 고려의 태조인 왕건 시기부터 귀족은 왕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이었다.
본격적인 과거의 도입은 고려 광종 시기에 이루어졌다.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가 광종에게 건의하여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고려의 광종은 귀족들에 대한 견제를 위해 과거를 도입하였으나,
결국 고위 귀족의 자식들을 과거 없이 관리로 등용하는 음서를 병행하게 되었다.
고려 말 성리학이 전래되면서 신진사대부에 의해 유교적 사상에 의한 정치의 실현이
강조되었고, 모든 관리를 과거를 통해 선발하자는 주장이 거세지게 되었다.
고려의 과거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으로 나뉜다.
제술과는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하고,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여 문신을 뽑았다.
잡과는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 기술학을 시험하여 기술관을 뽑았다.
법제에서는 양인 이상은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제술과와 명경과에 응시하는 사람은 주로 귀족과 향리의 자제였고,
백정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하였다.
무과는 고려 예종때 관학을 진흥하면서 무학재를 설치하여 잠시 운영되었다가
그만두게 된다.
이후 고려는 공민왕 때까지 문신 선발 위주의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조선 시대의 과거(科擧)
이 부분의 본문은 조선의 과거 제도입니다.
조선의 과거 시험의 종류에는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다.
초기의 모든 합격자에게 백패라는 증명서를 지급했으나,
후에 소과 합격자와 구별하기 위해 대과 합격자에게는 홍패를 지급하였다.
문과는 3년마다 치르는 정기시인 식년시와,
비정기시인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이 있었다.
문과는 초시, 복시, 전시 순으로 초시서 각도의 인구 비례에 맞게 뽑아,
복시에서 33인을 선발하고, 왕 앞에서 치르는 전시에서 순위를 결정하였다.
과거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문과에서는 탐관오리의 자제나
재가한 여자의 아들 그리고 서얼의 응시를 금하였다.
서얼들은 이 때문에, 청요직에는 문과 합격자만이 임용이 가능해,
정조 때 소청운동을 통해 일부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
고려의 과거 제도

문과 - 제술과, 명경과 → 관료
음서 →
잡과 → 기술자
승과 - 교종선, 선종선, → 승관
고려의 과거제도는 광종 때 중국인 쌍기(雙冀)의 건의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제술과(製述科, 진사과)·명경과(明經科) 및 의(醫)·복(卜)과를 두었는데,
그 뒤에 더욱 발전하여 인종 때 대략 정비됐다.
제술과는 시(詩)·부(賦)·송(頌)·책(策) 등의 사장(詞章, 문예)으로써 인재를 뽑는 것이며,
명경과는 유교의 경전으로, 잡과는 법률·의학·천문·지리 등 기술 과목으로 시험하였다.
제술과와 명경과는 다 같이 문신 등용을 위한 시험이었으나,
일반적으로 경학보다도 문예가 더 숭상되었기 때문에 제술과가 더욱더 중시되었다.
잡과는 기술관 등용을 위한 시험으로 그 격이 가장 낮았으며,
성종 때 과거제는 한층 강화되어 복시제(覆試制)가 시행되었다.
서울(개경)에 있는 문신에게는 매월 시부(試賦)를 지어 바치게 하여
문예 숭상의 기풍을 더욱 조장했다.
하지만 무신의 등용을 위한 무과시(武科詩)는 공양왕 때 비로소 실시되었다.
또한 광종 때 과거제가 실시되자 승과의 제도가 생겼다.
그 뒤 선종 때 진사(進士)의 제술과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시행하였다.
당시 거리에 붙였던 방의 내용


과거시험 재현행사


첫댓글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당시의 선진국인 중국의
과거 제도를 모방,실시하게
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