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ㆍ전월세 시장 대란 관련 임대차 3법[부동산재테크1번지]
★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3법이란
① 전월세 신고제
흔히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라고 부르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어, ‘21년 6/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세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임대차 계약의 분쟁을 줄이고 신속한 계약이 체결 가능토록 도입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지역은 경기도를 제외한 행정구역 도 內 군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입니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내이며,임대차 계약 당사자 및 임대보증금 및 차임등의 계약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경우, 별도 신고가 아닌 확정일자 부여 시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②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20년 7/3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전월세 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의 5% 상한선을 두어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시행일 이전 체결된 계약도 소급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임차인이 해당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5% 이상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조건에 응하여, 5% 이상 보증금을 더 주고 거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 실효성에 이슈가 되는 제도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③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전월세 상한제와 동일하게 ’ 20년 7/3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흔히 2+2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초 2년 계약이후 갱신계약시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2년 추가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것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계약의 이야기 없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동일하게 연장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엔 추가로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2+2+2년으로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면,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월세 상한제와 동일하게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해지 통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률이 개정되어 임대인의 경우 계약 만료전 6~2개월 전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후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 임대인 보증금 반환 및 임차인 부동산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나, 실효성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책안들과 더불어 본격적인 임대차 3법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해당뉴스에 대해 구독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법률ㆍ전월세 시장 대란 관련 임대차 3법[부동산재테크1번지]
첫댓글 감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