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현재보다 엄격히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안이 모색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을 완료했으며 곧 발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핵심이다. 또 계약시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토록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와 특별한 사정없이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도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사업자들의 불만이 해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 의원 개정안에는 건설기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해놓고 있어 현행 운반도급계약서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며, 윤 의원의 경우 레미콘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계약체결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레미콘 제조사의 임의대로 작성하던 도급계약서가 원천봉쇄되는 셈이다.
레미콘의 경우 현재 레미콘 제조사와 운반도급계약을 맺고 있어 임대시간, 적정 임대료 등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건협과 레미콘운송총연합회(회장 이동복)는 관련 정부부처와 윤후덕, 오병윤 두 의원을 방문해 건의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추진됐다.
대건협에 따르면 두 의원에게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의 의무화, 레미콘 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보고서를 제출한 뒤 검토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이번 최종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일해 기자 jih0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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