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묘기지권 이해 n 의의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며 이를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n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때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한 때 -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때 2.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한다 3. 등기불필요 : 봉분의 명인방법(봉분이 평장되어 인식할 수 없는 경 우에 분묘기지가 성립안됨) n 효력 -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의 취득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 주변을 침범하여 공작물 설치할 수 없음 n 개정(2000.1.12)된 장사등에관한 법률상 분묘의 시한부매장 기간 ㅇ 매장기간 : 15년 단위(3번만 연장, 최장60년까지) ㅇ 이후에는 어떠한 분묘도 화장 및 납골로 처리해야 함. n 주요판례 v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v 분묘기지권의 범위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사성(무덤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그 사성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v 기존 분묘기지권 범위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추가 분묘설치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록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그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v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및 등기의 요부 타인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등기없이 취득 한다. v 허락없이 남의 땅에 묘지를 쓴 경우(불법분묘) 토지소유자가 묘지연고자에게 이장 및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묘지이전을 명령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전할 때까지 1년에 두차례 5백만원씩 “이행강제금”부과. 단, 20년이 경과한 묘지는 토지소유자가 마음대로 개장할 수 있음 v 무연고 묘지인 경우 연고자가 나타나지않는 묘지는 2종류이상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한 뒤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적법하게 개장할 수 있습니다.만일, 아무런 조치없이 개장하면 형법상 분묘에 관한 범죄행위가 되므로 처벌될 수 있음. v 토지사용에 대한 지료 지급 지상권에 있어서의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