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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직언직설등 자유게시판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박영훈(노원) 추천 0 조회 825 21.03.25 02:0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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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3.25 04:21

    첫댓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90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조합 등”을 “조합”으로 하고 “등에”를 “에”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20. 7.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작성자 21.04.03 00:54

    조합원님
    정밀자격유지검사 수검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해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은 3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아야 대리운전 및
    택시영업을 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회시를 공유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질병 거동불편의 대리운전인 경우 정밀자격유지검사 수검연기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서울조합에 행정지도를 한다. 는 전언도 공유하면서,

    수검기간 내에 수검을 안 받거나, 수검지시취소 행정소송중인조합원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해 운송종사자 자격이 없음에 따라

    조합원자격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보면서
    조합원자격 유무를 법제처, 법무법인 등에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끝으로
    정밀자격유지검사 “미 수검” 및 “부적합판정 시” 운전영업 및 대리운전을 하게 할 경우
    벌칙 과태료50만원 과징금 360만원 사업면허취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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