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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233호('19. 5. 13.)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의 구분 및 대상) ①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화물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기형검사와 필기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검사는 신규검사,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대상은 여객규칙 제49조제3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3조
(검사의 항목) 여객규칙 제49조제2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구분별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검사의 방법) ① 여객규칙 제49조제5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검사 중 필기형검사의 문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제14조의 자가검사기관(이하 "검사자"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되, 검사시행절차 및 세부시행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검사의 측정내용) 검사의 측정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6조
(검사의 판정기준) ① 신규검사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는 별표4의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검사항목의 점수를 요인별로 합산하여 각각 50점 이상을 얻은 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특별검사는 별표1의 검사항목별 측정결과에 대하여 검사자가 실시하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정교육을 이수하는 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또는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는별표4의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각 검사항목별로 7개의 검사에서 5등급 이하의 평가를 1개 이하로 받은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적합한 사람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제7조
(재검사기간 등) ① 운송사업자 및 검사자는 신규검사 및 자격유지검사(이하 “신규검사 등”이라 한다)를 받은 사람에게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과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에 해당되는 때마다 특별검사를 받고,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승무(乘務)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검시기는 교통사고 조사기관(경찰청)의 조사가 종결된 후 승무하기 전으로 한다.
제8조
(검사계획의 수립) ① 검사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연간 검사 실시인원, 검사실시 장소, 검사기간에 관한 사항
2. 시설장비 및 검사요원 배치 활용에 관한 사항
3. 교정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검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검사자는 검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여객규칙 제95조에 따른 조합 및 화물규칙 제45조에 따른 협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 및 여객규칙 제96조에 따른 연합회 및 화물규칙 제47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 및 연합회는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종합판정표) ① 검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이하 "종합판정표"라 한다) 2부를 검사당일 수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검자는 교부받은 종합판정표 1부를 운송사업자(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소속 조합 등)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검자 본인이 소지하여 본인의 검사소견을 알도록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를 검사당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3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송부(교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는 검사결과를 여객규칙 제46조및 화물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일 이후 종합판정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종합판정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검사 등 종합판정표의 경우에는 최종검사 결과만 재발급한다.
④ 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사실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검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정교육) ① 교정교육은 검사결과 운전자의 취약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규검사 등 부적합 판정자 중 희망자와 특별검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검사자는 신규검사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교정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정교육진단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교육 당일 신규검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검사자는 특별검사를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검사결과와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취약사항 및 안전운전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제6조제4항에 적합하여 취업한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종합판정표의 검사소견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 결함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업체에 대하여 교정교육 실시요령을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력이상자에 대한 조치) ① 운송사업자는 특별검사결과 시력의 이상이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진찰결과 운전자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해당 운전자의 승무를 중지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결과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송사업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운전자의 교정교육 등에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해고수단 등 직무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로 하여금 운전자에 대한 교정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 중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 중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각 목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내지 라목에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검사의 신청) ①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와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규검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를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전산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자는 관련 항목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
(자가검사자 지정신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검사의 위탁시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이하 "자가검사자"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검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설명세서
3. 검사요원 현황
제15조
(사업계획서) ①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지점의 명칭과 위치
2. 기기의 종별, 형식, 성능 등과 구입방법
3. 검사장 시설, 검사요원 및 연간 검사능력
4.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규정
가. 조직 및 인력운영
나. 연간 검사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다. 검사시행 절차
라. 검사요원 교육 및 임명
마. 검사결과 활용 및 교정교육
바. 검사장비 운용 및 관리계획
사. 검사자료 관리 및 유지
아. 기타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자가검사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직인의 인영
② 제14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임원의 명부 1부
다. 지정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제16조
(자가검사자 지정 등) ① 검사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가검사자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한 사업자는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요원은 책임검사관·선임검사관 및 검사관으로 구분하며, 자격과 직무는 별표6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자가검사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탁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시행
2. 제10조에 따른 교정교육의 시행
⑤ 제4항에 따른 자가검사자는 매월분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가검사자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가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때
2. 검사업무 정지기간 중 검사를 실시한 때
3. 제16조제1항의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16조제5항의 검사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때
5. 소속 운전자 이외의 운전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때
6. 운전자에 대한 검사실시가 부실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자가검사자의 지정취소 및 검사정지 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가검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6조제4항에 의한 위탁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검사의 절차 등) 검사 세부절차 및 교정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검사자가 따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검사수수료)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0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의 경우도 같다.
제20조
(검사수수료의 부담) 제19조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신규검사 및 자격유지검사(화물의 경우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화물의 경우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의 소속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삭제 <2012. 8. 13>
제22조
(검사의 개발 등) ① 검사자가 제3조의 검사항목 등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방법, 측정내용, 항목평가, 종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는 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정신건강복지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심리검사 관련 자격 보유자를 검사요원으로 우선 선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자가검사자의 지도확인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가검사자에 대한 지도 및 시설기준에 따른 확인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검사구분별 검사항목
구분 | 검사항목 | 신규 검사 | 특별 검사 | 자격유지 검사 |
기 기 형 검 사 | 1. 속도예측검사 | ○ | ○ | |
2. 정지거리예측검사 | ○ | ○ | ||
3. 주의력검사 - 주의전환 - 반응조절 - 변화탐지 | ○ | ○ | ||
4. 야간시력 및 회복력검사 | ○ | |||
5. 동체시력검사 | ○ | |||
6. 상황인식검사 - 상황지각검사 - 위험판단검사Ⅰ - 위험판단검사Ⅱ | ○ | |||
7. 운전행동검사 | ○ | |||
8. 시야각검사 | ○ | |||
9. 신호등검사 | ○ | |||
10. 화살표검사 | ○ | |||
11. 도로찾기검사 | ○ | |||
12. 표지판검사 | ○ | |||
13. 추적검사 | ○ | |||
14. 복합기능검사 | ○ | |||
필 기 형 검 사 | 15. 인지능력검사Ⅰ | ○ | ○ | |
16. 지각성향검사 | ○ | ○ | ||
17. 인성검사Ⅰ | ○ | ○ | ||
18. 인성검사 Ⅱ | ○ | |||
주) 1. 운전행동검사 부적응자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대체 시행 가능하다. 2. 필기형검사의 경우 모의운전형검사기 또는 일체형검사기로 시행 가능하다. 3. 자격유지검사 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해당자 : 기기형검사 1호 내지 3호 및 필기형검사 15호 내지 17호 항목. 나.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또는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및 라목 해당자 : 기기형검사 8호 내지 14호 항목. 다. 화물업종 종사자(예정자 포함)로서 65세 이상인 자가 가목에 해당되는 경우 : 가목 및 나목 모두 수검 |
[별표 2]
검사의 방법
1. 기기형 검사
가. 속도예측검사
자동차가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나타나서 다양한 속도로 반대방향으로이동하며, 터널 진입후 목표지점(터널 끝의 빨간색 화살표 아래)에 도착하였다고 판단될 때 해당 버튼을 누름. 자동차의 출현방향은 2조건, 이동속도는 3조건이며, 총 18회 시행
나. 정지거리예측검사
화면 상단에서 노랑색의 이동선이 다양한 가속도로 하단으로 내려오며, 적색의 정지선과 겹칠 수 있도록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 이동속도는 초기속도 3조건, 가속도 3조건이며, 총 18회 시행
다. 주의력검사
1) 주의전환 : 화면에 사전단서(#)가 먼저 제시되고, 이어 1개의 목표자극(→)과 7개의 유사자극(⥋)이 동심원 형태로 제시됨. 목표자극(→)의 방향을 파악하여 해당 버튼을 누름(사전단서 위치에 화살표가 나타날 확률은 75%). 목표자극(→) 방향은 2조건, 동심원 지름 2조건, 제시위치는 8조건이며, 총 32회 시행
2) 반응조절 : 화면 왼쪽 또는 오른쪽에 적색원 또는 녹색원이 나타나며, 화면에 제시된 색깔과 같은 반응버튼을 최대한 빨리 누름. 총 80회 시행
3) 변화탐지 : 화면에 3~5개의 다양한 모양과 색상으로 구성된 도형이 먼저 제시됨. 이후 같은 수의 도형이 제시되며, 처음 제시된 도형세트와 위치 또는 색상, 모양의 변화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버튼을 누름. 도형개수는 3조건, 변화 여부 2조건, 변화조건은 3종류이며, 총36회 시행
라. 야간시력 및 시력회복력검사
밝은 상태에서 시표를 판독케 하고 어두운 상태로 변하게 한 후 시표를 인식하였을 때 해당 버튼을 누름. 이어서 어두운 상태에서 시표를 판독. 2회 시행
마. 동체시력검사
50m 거리에 있는 시표로 정지시력을 측정하고 전동장치로 시표를 50㎞/h로 이동시켜 가다가 시표가 확인되면 전동장치를 정지시켜 동체시력을 찾아내게 하는 방법으로 5회 시행
바. 상황인식검사
1) 상황지각검사 : 여러 유형의 서로 다른 교통상황 사진에서 보행자,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이륜차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검사로 25회 시행
2) 위험판단검사Ⅰ : 교통상황 동영상을 보면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검사로 8회 시행
3) 위험판단검사Ⅱ : 교통상황 동영상을 보면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화살표가 상하좌우에서 나타나는 경우 화살표 버튼을 누르는 검사로 12회 시행
사. 운전행동검사
가상으로 펼쳐지는 3가지 도로유형별 주행조건에서 핸들, 엑셀 및 브레이크 페달 등을 조작하여 각기 다른 운전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을 측정
1) 고속도로 : 안개, 주변차량 가속, 적재물낙하, 터널, 고속도로 진출, 커브길 등 6종
2) 지방도로 : 선행차량 정지, 안개, 주변차량 가속, 횡단보도, 교차로, 고장차량 출몰, 커브길, 동물의 무단횡단 등 8종
3) 도시도로 : 고장차량 출몰, 선행차량 직진, 교차차량, 무단횡단, 우회전시 보행자, 정지차량 출몰, 교차로, 유턴 등 8종
아. 시야각검사
화면 중앙에 제시된 원의 색이 바뀔 때마다 반응버튼을 누르면서, 동시에 화면 가장자리에 나타난 자동차의 특정 위치를 보고 해당 위치를 버튼으로 표시. 제시조건은 단순형, 복잡형 2조건이며 총 32회 시행
자. 신호등검사
엑셀페달을 밟아 도로를 주행하면서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거나 화면에 위험 표지판이 나타나면 즉각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검사로 총 15회 시행
차. 화살표검사
화면 좌우측에 무작위로 좌우 방향의 화살표가 하나씩 제시되는데, 나타난 화살표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에 해당되는 버튼을 누름. 제시조건은 일치, 불일치 2조건이며 총 60회 실시
카. 도로찾기검사
화면에 여러 개의 도로가 서로 얽혀있는데, 도로의 시작점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가 차고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도로로 가야하는지를 빠르게 찾는 검사로 총 20회 시행
타. 표지판검사
화면에 교통안전 표지판이 제시되면 이를 기억하여 동일한 교통안전 표지판을 찾아야 하고, 또한 도로표지판이 제시되면 이를 기억하여 특정 지역으로 가기 위한 방향을 찾는 검사. 제시조건은 교통안전 표지판, 도로표지판 2조건이며 총 30회 시행
파. 추적검사
자동차 5대중 한 대에 사람이 탑승하면 자동차들이 도로를 제멋대로 주행한 후 정지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를 찾는 검사. 제시조건은 난이도에 따라 4조건으로 총 12회 실시
하. 복합기능검사
자동차가 장애물을 피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작하면서 숫자 7이 들릴 때마다 반응버튼을 누르거나, 화면 상단에 제시되는 원의 색깔과 같은 반응버튼을 누르는 검사. 총 검사는 장애물 피하기와 청각 과제가 혼합된 A형 검사와 색 반응 과제가 추가된 B형 검사로 구성
2. 필기형검사
가. 인지능력검사Ⅰ
제시된 2개의 도형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주어진 도형과 관계되는 도형을 찾아 답란에 표기. 14문항, 제한시간 7분
나. 지각성향검사
제시된 단순도형을 포함하는 복잡도형을 찾아 표기하고, 제시된 복잡도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도형을 찾아 답란에 표기. 18문항, 제한시간 10분
다. 인성검사Ⅰ․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내용에 대하여, 문항의 내용이 자신에게 대부분해당되면 ‘매우 그렇다’, 일부 해당되면 ‘약간 그렇다’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니다’에 표기. 정답 및 제한시간은 없으며, 인성검사Ⅰ은 131문항, 인성검사Ⅱ는 136문항.
[별표 3]
검사의 측정내용
1. 기기형검사
가. 속도예측검사
1) 이동물체의 속도추정 능력
2) 반응 불균형 정도
나. 정지거리예측검사
1)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통제 능력
2) 공간거리 추정의 정확도와 급제동시 속도를 고려한 정지위치 산출능력
3) 반응 불균형 정도
다. 주의력검사
1) 주의전환 : 운전 중 자유롭게 주의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
2) 반응조절 : 운전에 필요한 자극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
3) 변화탐지
가) 복잡한 상황에서의 변화사항을 기억하여 탐지할 수 있는 능력
라. 야간시력 및 회복력검사
1) 야간 시지각 능력
2) 암순응 적응능력
마. 동체시력검사
1) 이동물체에 대한 시지각 능력
2) 동체시력과 정지시력의 상관치
바. 상황인식검사
1) 상황지각검사 : 다양한 교통상황에서 중요한 자극을 지각하고 기억하는 능력
2) 위험판단검사 ⅠⅡ : 교통상황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지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사. 운전행동검사: 교통사고에 취약한 평소의 운전습관 및 운전행태
1) 고속도로 : 주행속도, 급감속, 급가속, 지시위반, 차로준수, 방향지시등 작동, 사고 등
2) 지방도로 : 주행속도, 급감속, 급가속, 지시 및 신호위반, 차로준수, 방향지시등 작동, 사고 등
3) 도시도로 : 주행속도, 급감속, 신호위반, 차로준수, 방향지시등 작동, 사고 등
아. 시야각검사
1) 운전시 필요한 시야각 측정
2) 시야 중앙에 집중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자극을 탐지하는 능력
자. 신호등검사
1) 시각운동협응속도
2) 운전상황에서 시각정보 인식 후 이를 운동기능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
차. 화살표검사
1) 선택적 주의력 측정
2) 불필요한 간섭자극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고 필요한 반응을 하는 능력
카. 도로찾기검사
1) 공간판단력
2) 복잡한 공간적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타. 표지판검사
1) 시각적 기억력
2) 운전상황에서 짧은 순간에 자극을 인식하고 이를 기억하는 능력
파. 추적검사
1) 주의지속능력 측정
2) 복잡한 상황에서 목표자극에 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
하. 복합기능검사
1) 다중과제 수행능력
2) 운전에 필요한 시각, 청각, 운동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
2. 필기형검사
가. 인지능력검사Ⅰ
1) 인지적 유창성
2) 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처능력
나. 지각성향검사
1) 시지각 성향(장의존성/장독립성)
다. 인성검사Ⅰ
1) 타당도 : 긍정왜곡, 반응 일관성
2) 현실 판단력 : 사고 및 지각 문제
3) 행동 안정성 : 위법성/공격성, 충동성
4) 정서 안정성 : 불안/신체화, 우울
5) 정신적 민첩성 : 기억력 및 주의력 부족
6) 생활 안정성 : 음주물질, 생활 불안정성
마. 인성검사Ⅱ
1) 타당도 : 긍정왜곡 및 반응 일관성
2) 현실 판단력 : 사고 및 지각 문제
3) 행동 안정성 : 위법성, 공격성, 충동성, 폭력
4) 정서 안정성 : 불안, 우울
5) 정신적 민첩성 : 운동기능, 기억력 및 주의력 부족
6) 생활 안정성 : 음주물질, 조급증
7) 운전 안정성 : 긍정자원, 안전의식
[별표 4]
검사의 판정기준
1. 지각운동요인
평가등급 검사항목 | 1 | 2 | 3 | 4 | 5 | |||
반응치 | 오반응 | |||||||
속도예측 검 사 | 픽 셀 | 55.07미만 | 55.07이상 101.21미만 | 101.21이상 147.35미만 | 147.35이상 193.49미만 | 193.49이상 | 3회이상 | |
배 점 | 14 | 11 | 9 | 7 | 4 | 0 | ||
정지거리 예측검사 | 픽 셀 | 74.55미만 | 74.55이상 116.73미만 | 116.73이상 158.91미만 | 158.91이상 201.09미만 | 201.09이상 | 3회이상 | |
배 점 | 14 | 11 | 9 | 7 | 4 | 0 | ||
주 의 력 검 사 | 주의 전환 | ㎳ | 1781.37 미만 | 1781.37이상 2314.18미만 | 2314.18이상 2846.99미만 | 2846.99이상 3379.80미만 | 3379.80 이상 | 5회이상 |
배 점 | 24 | 20 | 16 | 11 | 6 | 0 | ||
반응 조절 | ㎳ | 1071.03 미만 | 1071.03이상 1225.33미만 | 1225.33이상 1379.63미만 | 1379.63이상 1533.93미만 | 1533.93 이상 | 11회이상 | |
배 점 | 24 | 20 | 16 | 11 | 6 | 0 | ||
변화 탐지 | 정반응수 | 30.50이상 | 24.97이상 30.50미만 | 19.44이상 24.97미만 | 13.91이상 19.44미만 | 13.91미만 | ||
배 점 | 24 | 20 | 16 | 11 | 6 | - |
2. 지적능력요인
평가등급 검사항목 | 1 | 2 | 3 | 4 | 5 | |
인지능력 검 사 Ⅰ | 정답수 | 13이상 | 10~12 | 6~9 | 4~5 | 3이하 |
배 점 | 50 | 45 | 39 | 31 | 20 | |
지각성향 검 사 | 정답수 | 16이상 | 11~15 | 6~10 | 5 | 4이하 |
배 점 | 50 | 45 | 39 | 31 | 20 |
3. 적응능력요인
가. 타당성 척도
평가등급 검사항목 | 1 | 2 | 3 | 4 | 5 | |
긍정왜곡 | 응답수 | 8미만 | 8이상 11미만 | 11이상 13미만 | 13이상 15미만 | 15이상 |
반응일관 | 중복수 | 0~1 | 2 | 3 | 4 | 5~6 |
주) 1. 긍정왜곡’ 또는 ‘반응일관’ 척도 5등급 해당자는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동일 결과가 나올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
2. 적응능력요인 검사문항 중 7문항 이상 무응답한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
나. 인성검사Ⅰ
평가등급 검사항목 | 1 | 2 | 3 | 4 | 5 | |
현실 판단력 | 응답수 | 2미만 | 2이상 5미만 | 5이상 7미만 | 7이상 8미만 | 8이상 |
배 점 | 14 | 11 | 10 | 8 | 4 | |
행동 안정성 | 응답수 | 11미만 | 11이상 16미만 | 16이상 19미만 | 19이상 22미만 | 22이상 |
배 점 | 20 | 16 | 14 | 11 | 6 | |
정서 안정성 | 응답수 | 9미만 | 9이상 15미만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1미만 | 21이상 |
배 점 | 23 | 19 | 16 | 12 | 6 | |
정신적 민첩성 | 응답수 |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1미만 | 21이상 |
배 점 | 20 | 16 | 14 | 11 | 6 | |
생활 안정성 | 응답수 | 7미만 | 7이상 11미만 | 11이상 13미만 | 13이상 16미만 | 16이상 |
배 점 | 23 | 19 | 16 | 12 | 6 |
4. 자격유지검사
평가등급 검사항목 | 1 | 2 | 3 | 4 | 5 | |
시야각검사 | 점수 | 2.03초과 | 0초과 2.03이하 | -2.03초과 0 이하 | -4.06초과 -2.03이하 | -4.06이하 |
신호등검사 | ms | 605이하 | 605초과 734이하 | 734초과 862이하 | 862초과 990이하 | 990초과 |
화살표검사 | 점수 | 8.28초과 | 7.04초과 8.28이하 | 5.80초과 7.04이하 | 4.56초과 5.80이하 | 4.56이하 |
도로찾기검사 | 정답수 | 20이상 | 18이상 19이하 | 16이상 17이하 | 14이상 15이하 | 13이하 |
표지판검사 | 점수 | 8.52초과 | 7.04초과 8.52이하 | 5.48초과 7.04이하 | 3.95초과 5.48이하 | 3.95이하 |
추적검사 | 정답수 | 12이상 | 10이상 11이하 | 8이상 9이하 | 6이상 7이하 | 5이하 |
복합기능검사 | 점수 | 3.24초과 | 0초과 3.24이하 | -3.24초과 0이하 | -6.48초과 –3.24이하 | -6.48이하 |
〔별표5〕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
구 분 | 기 준 | ||
검사요원 | ㆍ정원기준 | ||
평균 검사인원 (3년간) | 검사요원 정원 | ||
책임검사관 또는 선임검사관 | 검사관 | ||
8,000명 이하 | 1명 | 1명 | |
8,001~20,000명 | 1명 | 2~3명 | |
20,001명 이상 | 10,000명당 검사요원 1명 추가 | ||
※ 검사요원 정원은 평균 검사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
검사시설 | ㆍ기기검사장 : 50㎡ 이상 ㆍ필기검사장 : 50㎡ 이상 ㆍ대 기 실 : 17㎡ 이상 | ||
검사기기 | ㆍ모의운전형검사기 : 1대 이상 ㆍ일체형검사기 : 1대 이상 ㆍ야간시력검사기 : 1대 이상 ㆍ동체시력검사기 : 1대 이상 |
주) 1. 과거 3년간 평균 수검인원이 5,000명 이하인 검사장은 책임검사관 또는 선임검사관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필기형검사를 검사기기(모의운전형검사기 및 일체형검사기)로시행하는 경우, 필기검사장은 제외한다.
[별표 6]
검사요원의 구분․자격 및 직무
구분 | 자 격 | 직 무 |
책임 검사관 | ㅇ심리학 석사학위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실무경험이 있는사람 ㅇ3년 이상(심리학 전공자는 2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ㅇ검사결과 상담 및 교정교육 ㅇ 검사시행 |
선임 검사관 | ㅇ심리학 석사학위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ㅇ2년 이상(심리학 전공자는 1년 이상) 검사관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ㅇ 검사결과 상담 및 교정교육 ㅇ검사시행 |
검사관 (검사보조) | ㅇ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의 직무는 검사보조에 한한다. | ㅇ검사시행 및 교정교육 보조 |
주) 책임검사관 또는 선임검사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관이 책임검사관 직무를 수행한다.
(별표7)
자가검사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위 반 사 항 | 처 분 기 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때 | 취 소 | |||
2. 검사업무 정지기간 중 검사를 실시한 때 | 취 소 | |||
3. 제16조 제1항의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정지 1월 | 정지 3월 | 취 소 | |
4. 제14조 제2항의 검사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때 | 시정명령 | 정지 1월 | 정지 3월 | 취 소 |
5. 소속 운전자 이외의 운전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때 | 시정명령 | 정지 1월 | 정지 3월 | 취 소 |
6. 운전자에 대한 검사실시가 부실한 때 | 시정명령 | 정지 1월 | 정지 3월 | 취 소 |
주)처분기준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일 기준 과거2년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운전적성정밀( )검사 종합판정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검사일 |
종합판정 | 확인 |
201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자가검사소속법인대표)
(별지 제2호서식)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사실 증명서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발급번호 | ||||||||||
【수검내역】 | ||||||||||||
순번 | 수검일자 | 검사구분 | 결과 | 비고 |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제9조에의거 위와 같이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사실을증명합니다. | ||||||||||||
담당자확인 | ||||||||||||
20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 ||||||||||||
※ 수수료 : 발급자가 정한 금액 |
(별지 제3호서식)
교 정 교 육 진 단 표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검사일자 | ||||
구 분 | 평가 | 평 가 내 용 | ||||
단순반응 | ||||||
속도예측 | ||||||
원근거리지각 | ||||||
판단능력 | ||||||
대처능력 | ||||||
지각능력 | ||||||
성격특성 | ||||||
종합소견 | ||||||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
(별지 제4호서식)
업 종 |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 | 처리기간 | |||
즉 시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운전경력 (사업용) | ||
년 개월 | |||||
주 소 | |||||
신 청 사 유 (특별검사자에 한함) | |||||
- 사고일시 : - 사고장소 : - 사고내용 : - 누산벌점(벌점초과자) : - 기타 의뢰사유 : |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의거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1 . . . 신 청 인 (서 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귀하 (자가검사소속법인 대표) | |||||
지참물 : 운전면허증, 필기구, 안경(착용자에 한함) |
(별지 제5호서식)
자가검사자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25 일 | ||||
신 청 인 검 사 장 | ① 명 칭 | 법 인 명 | ||
대표자 성명 | ||||
②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④ 위 치 | (전화번호) | |||
⑤ 시설규모 | 대지 : ㎡, 건물 : ㎡ | |||
⑥ 검사요원 | 명(책임검사관 명, 검사관 명 선임검사관 명, 검사보조 명) |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4조제2항에 의거 운전적성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201 . . . 신청인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명세서 3. 검사요원 현황 1부. |
(별지 제6호서식)
자가검사자 운전적성정밀검사 검사실적( 월분)
자가검사장 :
순번 | 검사구분 | 특별검사사유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업종별 | 검사 일자 | 종합 판정 | 비고 | |||||
신규 | 유지 | 특별 | 발생일자 | 사망 | 중상 | 벌점 | ||||||||
주) 작성요령 1. 검사구분란중 신규, 유지, 특별 및 특별검사 사유란중 사망, 중상, 벌점에 대하여는 해당란에 “○“표로 표시 2. 화물업종의 경우 특별검사 사유란중 ‘중상’란은 5주 이상 사상사고를 적용한다. |
|
첫댓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90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조합 등”을 “조합”으로 하고 “등에”를 “에”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20. 7.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합원님
정밀자격유지검사 수검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해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은 3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아야 대리운전 및
택시영업을 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회시를 공유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질병 거동불편의 대리운전인 경우 정밀자격유지검사 수검연기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서울조합에 행정지도를 한다. 는 전언도 공유하면서,
수검기간 내에 수검을 안 받거나, 수검지시취소 행정소송중인조합원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해 운송종사자 자격이 없음에 따라
조합원자격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보면서
조합원자격 유무를 법제처, 법무법인 등에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끝으로
정밀자격유지검사 “미 수검” 및 “부적합판정 시” 운전영업 및 대리운전을 하게 할 경우
벌칙 과태료50만원 과징금 360만원 사업면허취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