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基準經費率]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즉 2003년 5월에 신고하는 2002년 귀속 소득세부터 적용된 제도이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업종별로 정한 표준소득률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동안 표준소득률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금액만 신고하면 업종별로 동일한 소득률을 적용해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이러한 표준소득률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매출액에서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 제도의 확립과 거래 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이 경비율은 기존의 소득세 신고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2003년 5월 귀속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 매출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가운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이다. 농업·수렵·임업·어업·광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1억 5000만 원, 제조업·숙박업·음식업·건설업·운수업·창고업·금융업·보험업 등은 9,000만 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6,000만 원이다.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사업에 기본적인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으로, 그 외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산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주요경비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을 말하며,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계산방법은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이며, 2004년부터 연도별로 적용 대상자가 확대된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데, 표준소득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다.
위에것은 기준경비율에 대해 적어본것이구요...제가 사용하고 있는 폼을 좀 드릴게요
계산할때 쓰면 엄청 편리해서그냥 함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