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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자유광장☆ ☆제안합니다☆ 라이더의 권리를 찾자!
모르겠다 추천 0 조회 229 11.06.12 23:3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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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13 08:33

    첫댓글 열정이 느껴집니다....화이팅!!!

  • 11.06.13 08:48

    좋은 글 권익위원회 및 경창청민원실에도 국회의원들에게도 좀 ......내년 선거를 대비하여 뭉쳐서 2007년도 처럼 행동으로 보여줘야 뭔가 움직일것 같네요!

  • 11.06.14 03:26

    이 글 보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법을 국가보안법보다 더한 악법이라고 되어있는데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독재정권때 민주화투쟁을 벌이던 사람과 그와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정권과 북한정권 주장을 따르는 친북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정권 입장에서 대한민국과 통일을 하는데 자신의 체제(그것도 제대로된 공산주의가 아닌 김씨왕조에 가까운 체제)로 통일하려면 북한체제의 전파를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방식으로 통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북한정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보안법이 악법입니다.

  • 11.06.13 19:42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법을 국가보안법과 비교하는것보다는 80년대 초반에 해제된 야간통행금지랑 비교하는게 낳은것 같습니다. 다른나라들에도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법이 있고 어떤 나라는 형법조항중에서 국가보안법이랑 비슷한 조항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저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법을 포함한 이륜차에 불리한 법이나 현실성이 없는 법들은 악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국가보안법 자체를 악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조항중에서 인권을 침해를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조항을 개정해야되겠지만 국가보안법이 독재정권을 유지하는데 악용된 법이었다고 폐지해야한다는 건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 11.06.13 19:51

    이게시물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글은 없지만 인터넷을 보다보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덧글을 쓰게 된겁니다.

    그리고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국가 목록표에 우리나라에 "배기량 상관없이 무조건 불가"라고 되어있는데 통행금지법을 보면 이륜차는 긴급차에 한해 고속도로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버뮤다는 고속도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셨으면 하며, 아래와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배기량 상관없이 무조건 불가"
    → "배기량 상관없이 무조건 불가(긴급차로 지정된 이륜차는 제외)" 또는
    "배기량 상관없이 무조건 불가(긴급차로 지정된 이륜차는 통행가능)

  • 11.06.14 17:51

    좋은글입니다만 무조건적인 안전을 주장하기 보다는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못한다 라던지 흡연을 할수 없다 또는 졸음운전이 불가능하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글재주가 없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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