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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현존하는 국가 보안법 보다 더한 악법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법과 문물 그리고 국민의 의식수준 등은 극히 예외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물이 높은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후진국 쪽으로 흘러간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건국이후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이 선진국의 모형을 복사해서 만들었고 이후로도 대체적으로 선진국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 끝임 없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고 사회곳곳 전반에서 개혁을 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옛날에는 아니 옛날이라고 할 것도 없이 수십 년 전만해도 당연시 해왔던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력행사를 한다든지 어린아이에 대한 성추행은 물론 남성들이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 심지어 자기 마누라 폭행 같은 사건들에 대해 경찰의 개입을 금기시 해오던 그러한 것들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 시대가 바뀌면서 선진국처럼 서서히 개입을 하고 기소를 해오고 있다. 일제치하 때의 주소가 이제야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로 바뀌고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들은 주민등록신고조차 불가능 했던 악법, 사돈의 팔촌이 좌익분자라고 취직조차 못하던 연좌제,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소외계층인 장애자, 노약자, 여성을 위하는 시민의식과 법령이 준비되어 아직도 미흡하나마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온 것이 또한 현실이다.
하지만 유독 변하지 않는 아니 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에서 역행을 해오며 차별과 천대를 받는 것이 오토바이에 대한 도로교통법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125cc 미만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특별한 면허 없이 일반 승용차 면허가 있으면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125cc 이상의 Motorcycle 은 이륜차로 분류되어 따로 2종소형면허의 취득이 필요하고 면허시험장에서 실기시험은 거의 반 이상이 떨어질 정도로 그 취득과정이 힘들다. 사실 250cc 이상만 되면 속도와 성능과 안정성에서 1000cc 미만의 경차보다 훨씬 낫다. 125cc 이상의 motorcycle은 면허는 물론 세금도 일반 자동차처럼 배기량에 따라 내면서 법은 50cc scooter (스쿠터)나 1500cc 대형 motorcycle 이나 똑같이 이륜차로 분류하며 구별 없이 취급을 하며 혜택이나 차별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현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고가도로, 다리, 터널,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이륜차 금지 판을 설치하여 운행을 못하게 하고 있다. 125cc이상은 엄연히 2종 소형차로 분류되어 면허도 따로 취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 속해있지도 않아서 현행법상 50cc 스쿠터와 똑같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닐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륜차로 인천에서 서울을 갈 때 법대로 운행하자면 한강다리를 건너지 못해 절대 갈 수가 없고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고속도로는 물론이며 1번 국도를 이용할 때 도 구간 마다 자동차 전용도로표지판과 함께 오토바이 운행 금지 판이 설치되어 있어 우회를 하며 샛길로 가다보면 하루 이상이 걸려도 불가능하다. 사실 빠져나올 때도 없이 구간을 정해 놓으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U-turn 을 해서 다시 back up 할 수 도 없고 달리다 말고 어쩌란 말인가?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간다는 것도 그림의 떡이다.
원래부터 대한민국에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진입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경인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첫 고속도로로 개통된 1968년 오토바이 250CC 이상과 그 당시의 삼륜차는 고속도로를 다녔다. 그 이후 1972년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둘 다 진입허용금지가 되었는데 그 당시의 삼륜차는 문제점이 많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오토바이는 꾸준한 기술력과 안정성 그리고 실용성 면에서 살아남아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 스포츠 카처럼 오토바이도 속도와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어 현재 선진국에서는 일반 승용차와 함께 똑같이 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다.
미국 워싱턴주 예를 들면 남북을 잇는 I-5 그리고 동서를 잇는 I-90 highway 도로 1차선 버스 전용차선에 Motorcycle OK 라는 표지판이 있어 버스와 함께 오토바이를 우대하고 있다. 거미줄 같이 엮어진 California L.A 주위 고속도로에도 오토바이가 차가 막혀 있을 때 차 사이사이를 유유히 다녀도 (일본도 마찬가지) 누가 뭐라 하는 이 없다. 본인이 실제 오토바이로 수십 년 전 15일 동안 미대륙 횡단을 해보았을 때도 오토바이를 못 다니게 하는 주는 한곳도 못 봤다. (미국은 연방법을 제외하곤 주마다 교통법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같음.)
교통선진국 유럽과 미국, 캐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례인 유일한 아시아의 선진국 일본은 물론 아시아에서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대만, 싱가포르 및 우리보다 훨씬 도로 환경이 열악한 동남아시아에서, 심지어 방글라데시조차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유독 대한민국만 40년이 넘도록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꾸준히 변해도 오리부동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이다.
산업화가 되며 사회가 복잡해지고 보다 빠른 물량 수송 등 모든 것이 하루가 바쁘게 돌아가고 소득이 늘다보니 사람들의 이동거리와 여행거리도 늘어가 국내 도로 사정이 선진 외국처럼 고속도로와 국도가 얽히고 얽혀 있어 구별이 잘 안 가는 곳이 꽤 많다. 타지의 사람이 오토바이로 이동할 때 구간, 구간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곳을 만들어 오토바이 운행자는 실적을 노리던 경찰의 먹이 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터무니없는 경찰의 실적위주의 한 예는 최근 구로경찰서 담당 소속 관할 남부 순환도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구간, 구간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옛날 법을 이용해 개봉역 앞을 통과하는 곳에 진을 치며 엄청나게 다니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었다. 그 곳 역주위의 상업을 하는 배달오토바이들과 우체국 배달원, 퀵서비스 그리고 타지에서 온 영문도 모르는 오토바이 운행자들은 경찰의 단속에 걸려 모조리 단속이 되었다. 그곳 길이 아니면 다닐 데가 없는 서민생업이 달린 문제를 경찰은 아무 대책과 관심 없이 옛날식으로 단속을 한다. 단속을 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사항도 아니다. 관할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자기네는 무조건 법대로 한다는 것이다. 외국이야 어떻든 현지 실정이야 어떻든 법대로만 한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이다. 그동안 수차례 수십 차례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해도 경찰청과 관할 기관은 매번 반복되는 “현재 검토 중이다.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국민정서가 있고 수준이 있으니 현재로써는 너무 이르다. 현 실정법이 그러니 법을 준수해 달라” 라는 성실성 없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존경심을 받지 못 하는 것은 독재시절 정권의 앞잡이로 무고한 시민들을 수없이 짓밟고 기득권층의 대변인 역할을 자행해온 자업자득식 인과응보이지만 차츰 대민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한 많은 여경채용과 의식 있는 젊은 인재들의 기성세대와의 차별화로 변화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한 예로 수년전 한 의식 있는 젊은 경찰이 현실정과 시대에 맞지 않는 도로교통법에 항의하기 위해 몇몇 동회회원들과 함께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며 여론을 형성시키려고 이륜차의 고속도로진입을 시도했고 헌법기관에 청원을 했었다. 오죽하면 법을 집행하는 경찰조차 부당한 법이라는 것을 인식했기에 그랬던가? 경찰 윗분들의 주장대로 대한민국 정서상 맞지 않고 수준이 아직 시기상조라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이 선진국은 못 따라 간다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낙후된 동남아시아보다도 못하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수준이 세계에서 유일한 바닥 인가? 법을 바꾸면 당장에라도 엄청난 사고가 날것으로 그들은 착각을 하는 것인가?
물론 여기에 1차적인 책임은 표가 안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게으르고 무지한 법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이륜차에 대한 무관심 이라 할 수 있지만 광장에서 대통령 험을 하고 욕을 한다고 해서 아직도 현존하는 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현실성 없는,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현존하는 법이라고 우기며 고가도로, 다리, 터널 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니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자기 자신의 실적을 위해 고지식하게 법을 집행하는 꽉 막힌 답답한 경찰관에도 문제가 있다. 독재정권의 경찰은 국민들 위에 군림하며 다스린다는 의식이 있지만 선진 경찰은 근본적으로 대민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오토바이를 제작하는 회사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오토바이만 제작할 줄만 알았지 오토바이 운행자들의 권익을 위한 대변은 마음에도 없다. 외국의 유명한 할리데이비슨이나 혼다, 야마하, 스즈키, BMW 같은 회사들은 나름대로 그들 상품의 안정성을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로비를 펴 수십 년 전 일찍부터 Motorcycle의 고속도로 진입에 일조를 한 반면 국내의 오토바이 제작회사들은 그러한 열의와 성의가 없었다. 그 결과 기술력과 생산력이 있지만 대 배기량의 판매수준은 형편없이 전락해 버리고 겨우 배달용 오토바이로 명맥을 이으며 그럭저럭 운영하고 있다. 대만을 예로 들면 오토바이의 기동성이 차량보다 뛰어나고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 알고 신호등 앞에 오토바이가 기다릴 수 있게 선을 그어 놓는 배려를 했다. 우리처럼 차타고 다닐 형편이 못되는 돈 없는 사람이나 타고 다니는, 배달용을 떠올리며 천대하고 도로 자체를 못 다니게 하는 대신 장점을 살려 배려와 우대를 한 결과 대한민국보다 10년 앞선 스쿠터 기술을 자랑하며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여 매년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준다.
최근 소득력이 높아지며 부쩍 레저 활동이 많아진 중산층 이상의 대한민국 오토바이 동호회원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수천만 원대의 외제오토바이, 고가의 액세서리로 장식된, 연비도 차량보다 많이 드는 것을 타고 다니며 부를 과시할 줄만 알았지 정작 이륜차의 권익을 위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물론 지난 2007년도 대규모로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어 잠깐 사회와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불행하게도 단발성에 그쳐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다. 외국처럼 이륜차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단체와 단체가 연계해서 기존의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가해 그들의 적극적인 권익을 위하는데 선두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일부 청소년들의 폭주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그리 염려할 것은 못된다. 어느 나라나 폭주족은 있다. 몰지각한 일부 택시나 버스, 대형 덤프트럭 도 신호를 무시하며 목숨을 걸고 위험하게 운행하는 기사들도 간혹 있다. 일부를 가지고 전부를 매도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교통이라는 것은 흐름이다.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내버려 두어야 한다. 대형 트럭과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도로 한 복판에 서있어 그것 때문에 교통정체가 일어나 흐름이 막힌다면 돈으로 환산이 어려울 정도의 천문학적 손해가 난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 그냥 끌고 조그만 구석으로 주차시키면 된다. 교통의 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에 선진국에서는 Motorcycle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안정성에도 마찬가지다. 만일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교통 안전테스트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선진국에서 먼저 차단을 했을 것이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다. 모두 시행착오를 거치며 선진국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을 잘 모를 때, 확신이 없을 때는 그저 선진국들의 예를 찾아 따라 하면 될 것이다.
요즘 경찰서 마다 주장하는 “선진 경찰이 되겠습니다! 라는 표어만 앵무새 같이 말하지 말고, 신호등 체계를 충분한 논의와 계몽도 없이 하루아침에 선진국 형으로 바꾸어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다 여론에 밀려 한 달 만에 철회를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대한민국의 우스운 법을 악착같이 고수하는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고속도로는 통행료 문제가 있어 당장은 어렵다 치더라도 우스꽝스러운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운행금지법을 법제정 담당자들은 지금당장 법을 수정하고 법 집행 기관은 법제정이 시일이 걸리니 수정될 때 까지 실적위주의 단속집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집행을 하려면 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해 헬멧 미착용이라든지 앞전조등과 후미등이 켜지지 않는 것들을 단속해야 할 것이다.
2010 주요 국가별 이륜차(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가능 여부
첫댓글 열정이 느껴집니다....화이팅!!!
좋은 글 권익위원회 및 경창청민원실에도 국회의원들에게도 좀 ......내년 선거를 대비하여 뭉쳐서 2007년도 처럼 행동으로 보여줘야 뭔가 움직일것 같네요!
이 글 보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법을 국가보안법보다 더한 악법이라고 되어있는데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독재정권때 민주화투쟁을 벌이던 사람과 그와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정권과 북한정권 주장을 따르는 친북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정권 입장에서 대한민국과 통일을 하는데 자신의 체제(그것도 제대로된 공산주의가 아닌 김씨왕조에 가까운 체제)로 통일하려면 북한체제의 전파를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방식으로 통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북한정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보안법이 악법입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법을 국가보안법과 비교하는것보다는 80년대 초반에 해제된 야간통행금지랑 비교하는게 낳은것 같습니다. 다른나라들에도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법이 있고 어떤 나라는 형법조항중에서 국가보안법이랑 비슷한 조항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저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법을 포함한 이륜차에 불리한 법이나 현실성이 없는 법들은 악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국가보안법 자체를 악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조항중에서 인권을 침해를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조항을 개정해야되겠지만 국가보안법이 독재정권을 유지하는데 악용된 법이었다고 폐지해야한다는 건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이게시물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글은 없지만 인터넷을 보다보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덧글을 쓰게 된겁니다.
그리고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국가 목록표에 우리나라에 "배기량 상관없이 무조건 불가"라고 되어있는데 통행금지법을 보면 이륜차는 긴급차에 한해 고속도로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버뮤다는 고속도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셨으면 하며, 아래와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배기량 상관없이 무조건 불가"
→ "배기량 상관없이 무조건 불가(긴급차로 지정된 이륜차는 제외)" 또는
"배기량 상관없이 무조건 불가(긴급차로 지정된 이륜차는 통행가능)
좋은글입니다만 무조건적인 안전을 주장하기 보다는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못한다 라던지 흡연을 할수 없다 또는 졸음운전이 불가능하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글재주가 없어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