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도 개선 요청으로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시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주(협의양도인)도 다른 신도시 사업지구처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그래픽]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서울=연합뉴스) 광명·시흥지구는 총 1천271만㎡(384만평)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면적이 가장 넓으며 이곳에 청년주택 등 7만여 가구의 공급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연합뉴스 자료 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이 이날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규칙은 토지를 협의 양도하는 경우 주택 특별공급권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외 토지주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추진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는데 2015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역시 해제됐다. 동시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개발제한구역처럼 개발행위 등을 제한받아왔다.
이어 지난해 2월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추가 발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토지주들의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회를 열고 수차례 건의안을 제출해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들에게도 특별공급권이 부여되는 법령 개정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광명시흥지구가 다른 공공주택지구와 차별 없는 주민 지원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1천271만㎡에 7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3기 신도시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다.
지난달 29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됐으며 2024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 착공, 2031년 준공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