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증 서수여 |
- - 대통령명의로 수여
- - 다만, 수여는 별도계획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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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리과 |
사망시 예우 |
- -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 - 다만,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는 묘비제작비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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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정책과 |
교육지원 |
- - 본인, 유족, 자녀에 대한 중·고·대학교 수업료등 면제
- - 다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교육지원은 생활등급6등급이하인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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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과 |
취업지원 |
- - 원자녀 3인(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부모는 제외)에
대하여 고용명령 및 가점에 의한 취업지원 |
생활안정과 |
의료지원 |
기존등록자 |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진료
-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 감면진료 |
보훈의료과 |
2016.6.23일 이후 등록자 |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장애등급
12~14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20% 본인 부담
-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진료
-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 감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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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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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과 |
국립묘지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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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정책과 |
기타 지원 |
- - 고궁·공원 등 이용보호- 대상 및 할인율 : 유공자 및 유족
(무임 또는 할인) · 이용보호 시설물 : 국·공립 공원,
공연장,체육시설 등 ☞
국공립공원지정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바로가기 ☞ 자연휴양림바로가기
- - 수송시설이용보호등 기타 지원사항은 대상별로 달리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원내용별>그외지원"사항란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