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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고 제 2026-970호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추석분 접수 계획 공고
성주군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추석분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성 주 군 수
| 1 | 지원개요 |
1. 융자규모 : 224억
2. 공고기간 : 2026. 08. 18.(화) ~ 09. 04.(금) (18일간)
3. 접수기간 : 2026. 08. 31.(월) ~ 09. 04.(금) ※ 점심시간 제외, 18시 접수분에 한함
4. 융자조건
- 보 전 율 : 3% (1년간 이자지원)
- 융자한도
| 구 분 | 연간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 ◾일반업체 (최대 3억 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 원 미만 | 200백만 원 |
|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 250백만 원 | |
| 30억 원 이상 | 300백만 원 | |
| ▪우대업체 (최대 5억 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 원 미만 | 300백만 원 |
|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 400백만 원 | |
| 30억 원 이상 | 500백만 원 |
5. 선정방법 : 평가배점표[붙임1]를 기준으로, 고득점순으로 선정 후 추천
6. 접수처 및 문의처
① 오프라인 : 성주군청 4층 기업지원과 방문접수 (☎ 054-930-6435)
② 온 라 인 : Gfund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https://www.gfund.kr/)
7.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서식1]
※ 신청서 내 은행 협의 후 도장 필수
②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③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대체 불가)
⑤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 반드시 세무서 발급분에 한함
⑥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⑦ 그 외 업종별 신청 구비서류 [서식1 뒷면 참조]
※ 제조업 : 공장등록증 1부
- 제조시설면적 100㎡이상 500㎡미만일 경우 건축물대장가능(건물용도-공장, 제조업소)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⑧ 우대업체일 경우 우대업체 확인 서류
<선택서류> - 해당시 제출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평가표의 최저점 적용)
⑨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⑩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신청일 현재기준·신청일로부터 1년전 기준 각 1부) ※ 외국인 직원 포함
⑪ '25년, '26년 성주군으로 전입한 직원 주민등록등본,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직원 미포함)
⑫ '23년 이후 지역사회공헌 기부금 증빙서류
⑬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대표자, 직원 주민등록등본 제출시)[서식4]
⑭ 그 외 가점항목 증빙서류(표창, 협의회추천서 등)
| 2 | 지원대상 |
□ 성주군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업 종 | |
| • 제조업 (융자신청일 현재 성주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 건설업 (등록증 보유업체) • 전기공사업 (등록증 보유업체)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보유업체) • 소방시설업 (등록증 보유업체) • 운수업 (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 호텔업/휴양 콘도미니엄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체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소프트웨어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 |
| 道 중점 육성기업* | 全 업종 ① 사회적 기업 ② 마을기업 ③ 실라리안 기업 ④ Pride 기업 ⑤ 향토 뿌리 기업 ⑥벤처기업 ⑦(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
□ 융자추천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2025년 성주군 운전자금 지원 수혜업체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신청 불가 (조기상환업체 포함)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금 연 1회 추천 가능 (도, 군분 중복추천불가)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휴 · 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필요)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다만, 완납 후 재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성주군이 아닌 기업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5-537호 준용[별첨 2]」에 해당하는 기업 ※ 단, 건설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일기준, 신청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 (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쏠림검증’ 통한 대상확인>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 |
| 3 | 융자한도 |
□ 융자한도액
| 구 분 | 연간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 3억원 미만 | 200백만원 |
| 3 ∼ 3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
| 30억원 이상 ∼ | 300백만원 | |
|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 3억원 미만 | 300백만원 |
| 3 ∼ 30억원 미만 | 400백만원 | |
| 30억원 이상 ∼ | 500백만원 |
※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단,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총 36종, 신청일 기준 지정기간이 유효해야 함)
※ 우대업체 대상 중 여러 종류에 해당하더라도 1종만 인정
| 연번 | 우대업체 | 확인방법 | 문의처 |
| 1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확인증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 02-369-0932 |
| 2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확인증 또는 등록증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5 |
|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 인증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054-450-3000 |
| 4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인증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 031-697-7725 |
| 5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신청시점 경북도 이전, 매출을 타시도라도 적용) | 사실증명서류 | 관할지자체 |
| 6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중앙정부부처 |
| 7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74 | |
| 8 |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이내) | ||
| 경상북도청 경제정책노동과 ☎ 054-880-2742 | |||
| 9 |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044-202-7235 | |
| 10 |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 표시) |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 ☎ 054-880-2819 | |
| 11 |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93 | |
| 12 |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청 청년정책과 ☎054-880-2759 |
| 13 | 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이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031-8076-3465 | |
| 14 |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 가족친화 인증서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 |
| 15 |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지정서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5 |
| 16 | 경북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 | 실라리안 인증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81 |
| 17 | ‘경북 PRIDE기업’ 선정 업체 | 프라이드기업 지정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73 |
| 18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79 |
| 19 |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 |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 관할지자체(영주,상주,문경,봉화,울진) |
| 20 | 농공단지 입주업체 |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 관할지자체 |
| 연번 | 우대업체 | 확인방법 | 문의처 |
| 21 | 기술인증 획득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별첨1]참고 | 인증서 | 각 관할기관 |
| 22 |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2025년 말, 신청일 기준) | 고용자 수 확인서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선택 |
| 23 |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 경상북도청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31 |
| 24 | 리쇼어링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 리쇼어링 기업확인서 | 코트라 유턴지원팀 ☎02-3460-7363 |
| 25 | 경북스타기업 | 경북스타기업지정서 | 경상북도청 소재부품산업과 ☎054-880-2443 |
| 26 | 4050일자리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81 |
| 27 | 운전자금 신규신청 업체(업력 5년 이상) | 해당업체 지펀드확인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
| 28 | ‘CES 혁신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경상북도청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22 |
| 29 | 육아유연근무지원 업체(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이력이 있는 업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고용보험 사이트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업체 자체발급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
| 30 | 산업안전보건 최우수인증기업 (최우수기업 인증유효기간(1년) 내) | 인증서 | 경상북도청 안전정책과 ☎054-880-2686 |
| 31 |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 추천기업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
| 32 | 우수청년기업 인증기업 (우수청년기업 인증유효기간(3년) 내) | 인증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
| 33 | 산불피해기업 (‘25년 경북북부지역 산불피해업체) | 재해기업확인증/피해사실확인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
| 34 | 성주군수 표창 수상 업체 (2023년 이후 수여 표창만 인정)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성주군청 소관 부서 |
| 35 | 성주군 유공납세자 표창 수상 업체 (2025년 이후 수여 표창만 인정) | 인증서 | 성주군청 재무과 ☎054-930-6122 |
| 36 | 성주군 지역발전 우수기업 (2023년 이후 선정업체만 인정) | 인증서 | 성주군청 기업지원과 ☎054-930-6433 |
| 4 | 구비서류 |
※ 우대업체는 경상북도 및 성주군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 구분 | 자금별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 직접(오프라인)신청 1. 융자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지펀드(온라인)신청 1. 대출상담확인서 2. 업종별 서류 3. 우대 서류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임대차 계약서 |
| 우대 및 업종별 추가서류 | 1.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 하여야 함)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단, 1년이내 창업기업은 관급 또는 사급 계약서)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등 관련서류(차고지 보유) ○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5,000만원 이상)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 자동차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소프트웨어업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
| 5 | 접수 및 지원절차 |
□ 접 수 처
○ 온 라 인 : Gfund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https://www.gfund.kr/)
○ 오프라인 : 성주군청 4층 기업지원과 (☎054-930-6435)
□ 접수기간 : 2026. 8. 31. (월) ~ 9. 04. (금) 18:00까지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대출방법
○ 자금 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후 자금신청
○ 자금 추천 여부 확인 후 대출 실행
□ 대출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 대출은행 (13개 사)
| ∎기업은행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국민은행 ∎산업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새마을금고 |
□ 융자대상 선정
○ 평가배점표[붙임 1]를 기준으로, 고득점순으로 선정 후 추천
○ 동점자 발생 시,
(4년 이내 추천받은 횟수) (인구증가) (대표자주소) (일자리창출) (지역사회공헌기부금) 순으로
점수가 높은 기업 선정
□ 지원절차
| ① 대출가능 협의 | → | ② 융자지원 신청 | → | ③ 추천(선정) 통보 |
| 기업체 ↔ 협약은행 | 기업(온라인/오프라인) | 성주군 • 경제진흥원 | ||
| ↓ | ||||
| ⑥ 이차보전금 지급 | ← | ⑤ 대출실행 | ← | ④ 추천서 발급 |
| 성주군 → 협약은행 (반기별) | 기업체 ↔ 협약은행 | 기업(gfund) | ||
※ 기업체가 협약은행과 대출가능여부 협의 후 신청 (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이자 일부지원)
※ 추천서에 의한 대출실행건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
| 6 | 주의사항 |
□ 대출 주의사항
· 업체가 대출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를 협의 후 신청 가능 ([서식 5] 참조)
· 대출 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 대출
· 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 분할융자 시 동일은행만 가능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불가)
· 대출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실효되며, 당해연도 재신청 불가
· 대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도 다음 평일로 연장 불가
· 은행 신규대출 건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기존 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이차보전 주의사항
· 부도·휴업·폐업 등으로 가동이 중지된 경우 가동일까지 지원
·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지역 이전 시, 이전 전 일까지 지원
- 도내 이전) 이전 지자체와 협의 후 해당 지자체에서 운전자금 지원
- 도외 이전) 이전 후 운전자금 지원 종료
· 가동상황 조사 : 성주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 잔액 확인
- 지속적인 이자 납부 지연 및 연체 발생에 따른 사업장 실태 조사
(휴·폐업 여부 현장 점검)
| 7 | 긴급경영안정자금 |
❶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성주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재해를 입은 기업
◦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지원
◦ 시‧군 및 읍‧면‧동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25년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기업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유효기간 적용 제외
◦ 지원 제외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 |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5명 미만 |
* 단, 제조업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시 근로자수 관계없이 지원
①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② 건축물대장의 제조면적이 100㎡이상∼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로 기재된 업체
(사업장소재지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융자규모 : 300억
○ 보 전 율 : 3% (1년동안 이자지원)
○ 융자한도액 : 5억원 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구 분 |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 연간 매출액 | 3억 미만 | 300백만원 |
| 3억∼ 30억 미만 | 400백만원 | |
| 30억 이상 | 500백만원 |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❷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지원 대상
- 美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 2025. 01. 01. 이후 대미 수출실적 보유 필수
| 구 분 | 제출 서류 |
| 직접수출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
| 간접수출기업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및 물품의 최종 수출국이 ‘미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현지 통관 지연, 물류 마비, 주문 취소 등 직·간접적
경영 애로가 발생한 도내 중소기업
- 2025. 01. 01. 이후 수출실적 보유 필수
| 구 분 | 제출 서류 |
| 공통서류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직접) ◦간접수출실적증명서(간접) |
| 추가서류 | ① 운송사에서 발행한 지연 확인서 또는 계약 취소 서류 등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중동 지역 경유 또는 해당 지역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선적·운송 관련 증빙서류 |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융자규모 : 500억
○ 보전율 : 2% (1년동안 이자지원)
○ 융자한도액 : 5억원 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구 분 |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 연간 매출액 | 3억 미만 | 300백만원 |
| 3억∼ 30억 미만 | 400백만원 | |
| 30억 이상 | 500백만원 |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 신청방법 : Gfund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https://www.gfund.kr/)
○ 문 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0)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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