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절차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법원실무제요 행정편과 basic민소법을 찾아봤습니다.
1.
우선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을 심사하고, 재심사유의 존재여부를 심사한다고 하는데요,
행소법상 재심의 경우 다음의 5가지 모두 재심의 적법요건에 해당하나요?
①취소판결이 확정될 것
②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도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청구할 것
③제3자가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일 것
④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할 것(안날30일 판결확정일1년)
⑤취소확정판결의 원고와 피고를 재심피고로 할 것
2.
그렇다면 재심사유는 뭔가요..?
3.
교재의 "효과" 부분에 "재심판결이 선고되면 재심의 대상이었던 취소확정판결은 기판력을 비롯한 모든 효력이 배제되고 기존 취소소송의 변론이 다시 진행되게 되며"라고 나와잇는데요,
basic민소법 198p는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그러힌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후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재판하게 됩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박사님 교재의 "재심판결"은 basic민소법의 "중간판결"을 말하는 건가요?
4.
만약 그렇다면, 그 중간판결만으로도 확정판결이 실효되는 건가요...?
이후 본안에 대한 심리/재판 결과 확정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다시 확정판결의 효력이 부활하는 거구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네 // 2. 1번의 2번과 3번 입니다. // 3.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