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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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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도와주세요 급여 압류, 청약통장, 자동차 명의....신불로의 외로운 고행길...
토마토00 추천 0 조회 251 03.11.06 11:4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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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1.06 12:21

    첫댓글 1.일단 연체가 길어지면 통장은 지금 정지가 들어옵니다 보통 같은 은행이아니면 잘안드렁온다고 알고잇지만 요세는 은행끼리 연락망이 다되어잇기때문에 거의 다른 은행도 들어온다고 생가하시고 다른 분의 이름으로 통장은 만드는 것이 좋읍니다 (친인척 형제 )등으로,,,

  • 03.11.06 12:25

    2. 사대보험 들어잇는 곳이면 급압류는 들어올수잇읍니다 . 딱 언제라고 정해진 날자는 없고 추심원의 판단에따라서 들옵니다 압류란 원래 제도적으로 연체를 하면 언제든지 들어올수입읍니다 .특히 가압류의 경우는 채무가 성립되면 연체와는 상관없이 할수잇읍니다

  • 03.11.06 12:26

    3. 차동차도 물론 압류들어 옵니다 ,다만 압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도 일단 은 타고다닐수잇읍니다 그시간 동안 워크하시면 되겟네요

  • 03.11.06 13:18

    4. 청약건또안 압류들엉올수 잇읍니다 . 다만 빼가는 것이 아니라 . 지급 정지 정도겟지요 ,,

  • 03.11.06 13:19

    평균적으로 워크심사 기간에 맞물려서 보통 압류가 이루어 집니다 다 월급압류의 경우에는 조금 빨리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일단 압류후에 워크승인나면 압류바로 다풀리니 압류에 너무걱정은 하지마시고 ,다만 현금 은행에 너어 놓는것보다는 또로 관이하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 작성자 03.11.06 14:01

    미카엘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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