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선정된 곳도 안 된 곳도 투기방지는 촘촘하게
올 1월 28일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갭투자 방지
정비사업 추진 위해 건축허가 제한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추진 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든, 안 된 곳이든 투기방지책을 촘촘하게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이다.
우선 시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작년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지분 쪼개기에는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 등이 있다.
또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허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특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