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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사실행위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에서의 소송수단과 가구제수단
꼼꼼 추천 0 조회 73 23.06.13 15:2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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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15 14:10

    첫댓글 1. 해당행위의 중지나 금지를 요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3)의 경우에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제기하면 되구요. // 2.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라...앞으로 제가 연구해보겠습니다. // 3. 그냥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정도만 쓰면 좋을 것 같네요.

  • 작성자 23.06.15 18:27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질문이 많아 약간 죄송스럽긴 한데.. 몇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수인하명설에서도 <단수조치>나 <이송조치>에 대해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때,
    "결과제거청구소송"이 아닌 "중지나 금지를 요구하는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도 있나요?

    2.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 및 참여행위>에 대해서는 결과제거청구를 하는 게 약간 이상한가 싶기도 한데,
    수인하명설에서는 이 참여행위에 대해서도 "결과제거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보나요?

    3.
    가처분 얘기는.. "무슨 가처분인지"와 "근거조문"을 쓰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겠죠?
    보전명령/규율명령을 잘못 쓸까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학계에서 둘중 뭘 해야 하는지 논의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너무 과하게 쓰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 23.06.16 00:35

    1. 2. 글쎄요. 그 학설에서 더 자세한 설명은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3. 전부 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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