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란을 보다가 알았네요 ......
상해로 병원가서 치료받아도 의료보험이 된다는 걸요.....
몇 해 전에 싸움이 나서 몇 대 맞아주고 처벌한 적이 있는데요 ..
이때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고(한밤중에 증거 남기기 위해서) 진단서 끊었거든요 ....
병원비 장난아니게 나왔음요 ㅠㅠ ......
헌데 이 대학병원에서는 상해는 의료보험이 안 된다며 일반으로 처리를 하더라구요 ....
저도 대충은 들은 얘기라서 알았다 하고 쌩돈 몇 십만원 냈었거든요 ..
지금 알고나니 억울하네요 ...
상해도 의료보험이 되는게 예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
아니면 최근에 생긴 건가요 ...
아직도 동네 병원에서는 상해는 일반으로 처리를 하던데요 .....
첫댓글 안되요..
보험처리 하려면 넘어진거나 혼자 다친거로
해야함..
졸라 맞아서 멍든건 의사가 짱구 아닌이상 알겠죠?
안해줍니다ㅎ
아 글쳐
저도 상해는 일반으로
알고잇는대요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의료보험조합에서 구상처리를 대신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 처리결과를 가지고 원무과에 물어보시면 의료보험으로 변경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는 아니라 제한적으로 해준다는 얘기신가요 .....
@보름달밝은밤 우선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처리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너머에 복잡하군요 .....
운전자보험의 보상 내용중에 강력범죄피해보상이라는 보상내용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별도 청구하면 피해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첨부서류:경찰서 폭행사고 확인서,병원진단서
폭행으로인한 병원 치료비는 의료보험에서는 면책입니다.
일단진단서끊을려고하면 안됩니다.
일반진단서 1-2만원
폭행진단서 10만원이상 달다고 할것입니다.
동네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처리 햇습니다...... 대학병원은 쫌 까다롭게 하는경우 많죠...
동네의원은 진단서 2주 10만...3주 20만원으로 고정....근데 동네의원은 지들 받고 싶은데로 받습니다.참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