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학을 맞아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는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도 많이 있죠!?
저 역시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찾기도 힘들고 찾아도 페스트푸드나, 전단지, 배달,
편의점 알바 뿐이었습니다. ㅠ

겨우 겨우 구한 편의점 알바는 시급이 최저임금 4110원이 아닌 3200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ㅠ
분명 최저임금이라 들었는데……이유를 물어보니 수습기간 한달을 채우면 그때부터 100원씩 올라4,000원까지 해준다는 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ㅠ
이렇게 하는게 맞나 싶어 인터넷을 찾아보니……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은 불법이었어요!!!ㅠㅠ
방학이 더 지나기 전에 저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구할 때 꼭 알아야 할 것!!BEST
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연령 제한
원칙적으로는 15세 이상이 돼야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정말 정말 아르바이트가 하고 싶다면~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부모님의 동의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부모님을 동의서가 있고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 등이 있어야 가장 중요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저도 편의점 일할 때 동의서도 증명서도 없이 일을 했는데요
근로 계약서가 없으면 피해를 입거나 사고가 나 다쳤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ㅠ
사장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먼저 요구하세요!!!그게 최선입니다^^
4. 최저임금!!!!
저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라고 합니다.
최저 임금은 나이와 상관이 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무조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2011년 최저임금4,110원 입니다!!!!!

5. 늦은 밤, 하루 7시간 이상, 일주일 4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밤 10시부터 새벽6시까지 하는 아르바이트는 못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추가 1시간 정도는 본인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6. 휴일,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초과로 일했을 경우 50%의 가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근무한 저는
3,200+1,600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 ㅠ내돈,,,,
7. 유해 업종에서는 일할 수 없다.
설명이 필요 없죠^^
8. 일하다 다치면 치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모은 돈 고스란히 병원비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하다 다친 것도 서러운데 내 돈으로 병원비까지ㅠ
속상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연소자 근로자로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 근로 중 사고 등을 당하셨다면
정당하게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치지 않게 조심 조심 일하세요~^^
9. 부당한 일 당했을 때는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세요
신고하면 피해 보상은 물론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이건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충고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못 찾고 재택 알바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재택 아르바이트 시 선불이나, 물건을 사라고 요구하는 건 100%로 사기!!!주의 하세요!!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안전한 재택알바 사이트 소개해 드릴께요

루루넷이라는 사이트로 미션을 받고 미션관련 내용으로 블로그에
포스팅 하면 되는 아르바이트 입니다.
사기 가능성, 절대 없고!! 블로그 만들고 바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ㅋㅋ
강츄!!

블로그 다니다보면 이렇게 상장(??)같은 마크 달려있는 곳이 있는데
저도 알파블로그 인정받아서 받았습니다 뿌듯..ㅋ
ㅋㅋㅋ이렇게 써놓고 보니 꽤 많은데요!!
청소년 분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와
최저임금4,110원 요구하세요! 위험한 일은 하지마시구요~~^^
좋은 알바~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