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외 몇가지 여쭤볼게 있어 몇자 올립니다.
공무원인 매형이 보증을 서서 국민은행에 175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돈을 보태서 주공에 입주를 했고, 지난 10월... 2년이 지나 국민은행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보니 주공에 납부한 총2550만원을 담보로 대명에서 1천만, 750만씩
2회에 걸쳐 총 1750만원을 빌렸고, 대명에선 2550에 대해 설정을 해 뒀습니다.
국민은행에선 보증인을 낀 전세자금 대출이어서 인지 설정되어있는건 아무것도 없었구요.
이래저래 계획된대로 일들이 풀리질 않다보니, 지난 6개월간 연체가 되었고, 그 결과 몇일전 확인한
금액이 205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한 1년정도 이상없이 이자 납부를 해오다가 올초에 급한일로 인해 이자 납부를 잊었었는데 당시에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2개월 연체가 어느정도 지난 시점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2개월 까지는 정상이자가 부과되지만 2개월 지나는 시점부터는 하루이자가 12,000정도 붙더군요.
그 역시도 안내문자 하나 없다가 60인지 80인지 될때쯤 연락이 오는데... 할말이 없더군요.
보증금에 대한 설정 때문인지, 만기일이 지나도 문자만 올뿐 별다른 연락은 없었는데, 하루하루
늘어가는 이자를 보고 있자니 더 두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사나올때 돌려받는 보증금으로 갚는다는
조건으로 일단 누나한테 돈을 빌려 대명을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국민은행인데 주공에서 나오면 국민은행에서 확인하고 변제 하라고 연락이 올게 걱정입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1. 주공에서 나올경우 국민은행에서 확인하고 채무변제를 하라고 바로 연락이 올까요?
지난달에 2년 재계약을 했는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선 연락만 없다면 2년간 열심히 모아서
국민은행 대출을 갚고 싶은 마음입니다.
2. 만약 연락이 바로 올경우, 저에겐 변제 능력이 없어 상환을 할수가 없는데, 바로 보증인인
매형한테 변제 하라고 연락이 갈까요?
3. 혹시 매형한테는 아무런 피해도 없이 제 월급이 차압을 당하고 매달 갚아나가는 방법등을 통해
처리할수는 없을까요?
매형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제 선에서 처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런지 참 고민입니다.
국민은행에 물어보자니 괜시리 긁어 부스럼 되는건 아닌지 고민이 되서 직접 물어볼수오 없고...
마음 같아선 국민은행에서 모르는 상태로 2년의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지만 제 희망 사항일
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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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에서 빠져나올때 이사비용만이라도 건져볼려고, 주공에 바로 반납이 아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과의 거래를 통해 1-200가량의 웃돈을 받고 주공에는 주변인에게 양도 하는 형식으로
나올려고 합니다. 이사할려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관리소장님께서 그런 방법이 있다며
연결해 주시더군요. 사실 주공에서 나올때 물어주어야 할돈이 200가량 되기에, 매번 저희집에
딱지를 붙이느라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소장님이 먼저 운을 띄우시더군요.
양도시 필요한 서류중에 전세계약서와 확정 일자가 있는데, 제가 누나네 집으로 들어가기로
햇던터라 천상 누나와 가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누나 역시도 전세이다 보니
가능한지 모르겟습니다.
4. 혹시 전세를 살고 있는 누나와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확정일자 받는것도...?
서류 절차만 끝나면 확정일자나 전세계약서 모두 파기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문제네요. 워낙 그런쪽으로 무지하다보니...;;
주저리 주저리 잡설이 길군요. 내일 양도를 하기로 했던지라 마음만 급하네요.
부디 매일 매일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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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계약등...
산천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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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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