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의 일부제공인 경우에 채무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와 다르게 지정하여 변제한다면, 그러한 지정은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고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1. 제가 생각했을때, 그러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 그 지정은 효력이 없고 채무자의 지정은 무시한채 그냥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변제에 충당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그러한 변제 자체가 무효라고 보는게 맞나요? 변제가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변제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건가요?
2. 위와 연관되어서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눈에 띄게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채권자는 언제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8.05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