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6개 토지이용규제 개선 나서..."불합리한 규제 바꿀 것"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따라 토지이용규제 적정성 확보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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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9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3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별 법령에 새로 도입돼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포함하지만 반영되지 않은 지역이나 지구는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장기간 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 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국토계획법 및 개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돼 있는 지역·지구 등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례 상 지정기준도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의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 현재 제도개선 진행 중인 과제의 부처별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조치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도개선 과제를 ▲제도개선 완료 ▲과제 제외 ▲과제 조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제도개선 이행 촉구 및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논의를 지속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과장은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와 투명화·전산화를 위해 지역·지구 등의 지정·운영실적 및 관련 행위제한 등을 지속해서 평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7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국토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 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