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이맘때쯤 씨티파이넨셜에서 대츨을 받고 상환해오고 있는데
몇개월 전부터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15일 결제일을 못지킨게 몇번 있습니다..
지난달 부터는 해당월에 입금을 못하고 다음 결제일 며칠전에 입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달씩 늦어진거죠..
그래도 다음달 결제일 전까진 입금을 했었습니다..
11월 15일분 현재 미납된 상태고 12월 10일이 되야 입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씨티에서 전화가 와서는 이달말까지 미납금이 입금이 안돼면
기한이익상실이 된다며 대출해지를 하고 일시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지금 자기네 회사 사정이 좋질 않아서 합병될 처지에 있으니
다음달이 연말이고 마감시기라서 이번에 회사 윗선에서 연체가 잦은 고객들을
더이상 봐줄수 없다며 이달말까지 입금이 안돼면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지는 사전에 통보를 해야하니 지금 유선상으로 통보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게시판에서 정보를 찾아보니 2회이상 연속 미납했을 경우 기한이익상실이
가능하다는데 그말은 2개월 연체라는 뜻 아닌가요?
아니면 씨티직원 말처럼 횟수를 말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