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영업정지, 제소기간 경과한 상황에서,
1. 취소소송 제기
: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 각하
2.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 주된 청구소송(취소소송) 각하로 관련청구소송(국가배상청구소송)각하 -> 민사법원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 심리
3. 2번의 상황에서 행소법 11조의 선결문제가 적용되어
(1) 처분이 당연무효라면 민사법원에서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한 다음 *전부기판력긍정설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요건 중 ‘법령위반’이 충족되고
(2) 처분이 취소사유라면 공정력이 제거되지 않아 유효하므로 *전부기판력긍정설에 따르더라도* ‘법령위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민사법원에서 법령위반을 따로 검토하는건가요
위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3번이 틀렸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라서 위와 같이 당연무효인 경우와 취소사유인 경우를 나누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