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40709103842635
"240만 공직자 부인, 명품백 받아도 되나"..권익위 사상최초 공개답변
브리핑하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권익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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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먼저 김 여사 신고사건 종결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했을 뿐,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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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진짜요. 어이없믐
뭔소리야? 받아도 된다는 거야? 안된다는거야? 안되면 왜 처벌이 안돼?
지들도 답변쓰면서 말이 안되는 건 알걸요ㅋㅋㅋㅋㅋㅋㅋ 자괴감 느끼면서 쓸듯ㅋㅋㅋㅋㅋ
내로남불ㅋㅋㅋ 니들이 그렇지
ㅋㅋ술은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야 뭐야
검소하게 다니는 쑤기 여사님 들쑤신 새끼들이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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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ㅋㅋㅋ 니들이 그렇지
ㅋㅋ술은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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