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는 금년부터 ‘만 나이'가 도입하면서 각 분야별로 각종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만 나이’는 금년 중반부터 전면 도입된다.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기본법,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
또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정부는 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모 급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금년 1월부터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르며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580원으로 책정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과 장애 수당도 확대된다.
월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3.6% 인상했다.
장애 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장애 수당은 경중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받는 수당이다.
금년 6월에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