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기 6회 4대강사건 문제 1-2문 집행정지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포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공익을 판단할 때,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관계가 있길래,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계획으로 얻어지는 공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포섭을 했는데요, 가능한 서술인가요?
2.
사익을 판단할 때,
"갑을 비롯한 낙동강 인근 주민들이 입는 손해가 막중하다"
라고 포섭을 했는데요,
교재에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처분의 집행부정지를 통하여 신청인이 입는 손해를 비교형량"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이 아닌 "낙동강 인근 주민들의 손해"까지 넣어서 써도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술이 적합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2. 신청인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