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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납세과-568, 2014. 8. 8.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06. 서울 영등포구 소재 A주택 취득(4억원)
- 2013.06. 공공기관 본사의 지방이전(2014년말 예정)에 따라 이전예정지인 부산 소재 B주택 취득(3억원)
- 2015.01. 위 이전예정지 소재 C주택 취득 예정(3.2억원)
※ C주택 취득이유 : A주택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B주택은 현재 세입자의 퇴거시점이 지방이전시점과 일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C주택을 취득하여 2015년도부터 거주할 목적임
○ 질의내용
-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 및 5년 이내에 C주택과 A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C주택은 일반세율로 과세되고, A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6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요 지 ]
일시적 2주택 특례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같은 영 제155조제16항에 따라 취득한 새로운 주택(B)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같은 영 제155조제16항에 따라 취득(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지원 관련)한 새로운 주택(B)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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