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임대차 공부하다가 준용규정 제 654조는 제 610조, 제615조 내지 제 617조의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
민법 제 616조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은 임대차 계약 후 차임은 연대의무에 해당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반환채무도 연대채무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연대채무랑 불가분채무랑 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차임에 대해선 조문에서 연대로 봅니다 판례는 보증금에 대해서 해석으로 하나의 건물을 임대차한것이므로 불가분으로 봅니다 연대와 불가분은 절대효가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와 이행모습은 유사하나 완전 동일한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