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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성질상의 불가분채권 질문드립니다.
김민법 추천 0 조회 246 14.08.29 17:5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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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04 21:00

    첫댓글 차임에 대해선 조문에서 연대로 봅니다 판례는 보증금에 대해서 해석으로 하나의 건물을 임대차한것이므로 불가분으로 봅니다 연대와 불가분은 절대효가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와 이행모습은 유사하나 완전 동일한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자 14.09.04 21: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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