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신청
(질문) 지금까지 가정주부로 남편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들과 살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비용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www.lawhome.or.kr/
개념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대상 사건
민사·가사사건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사건
형사사건
행정심판사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으로 한정)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기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법인입니다(
「법률구조법」 제3조 신청절차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후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판단해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절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구 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 관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
신청시점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① 소송제기와 동시
② 소송제기 후
신청요건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사건
① 민사·가사사건
② 형사사건
③ 행정심판사건
④ 행정소송사건
⑤ 헌법소원사건
⑥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사건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