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워서”…성명불상자에게 신생아 넘긴 친부모 등 4명 징역형 집행유예
생후 1개월 된 남아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모 등 4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전명환)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여·29)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C(59)씨와 D(여·54)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C·D씨와 공모해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E군을 성명불상자와 그 일행에게 인도하는 등
가족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할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생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갓 태어난 신생아를 신원확인도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건넨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