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중과실 교통사고피해 부상치료지원금 C(운전자용)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103.3) 1종(연만기, 납입면제형)
판매개시일:2021.03.25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제 1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 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 라 합니다) 중 제 3 조(중과실 교통사고의 정의)에서 정한 중과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이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과실 교통사고피해 부상치료지원금 C 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2 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 1 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 2 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2 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④ 제 2 항의 건설기계, 제 3 항 제 4 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 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2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항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3 조 (중과실 교통사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과실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 수하고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를 말합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별표-상해관련 1] 참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 1 항에 해당되는 사고
제 4 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1 종(연만기,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무배 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103.3) 1 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 종(연만기,일반형)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5 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 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 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 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 32 조(보험료 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보통약관 제 7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피보험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고의 가해자 차량에 동승 한 피해자인 경우
가. 가해자가 사고발생 당시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 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 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나. 가해자가 사고발생 당시 「도로교통법」 제 44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 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합니다)
다. 제 3 조(중과실 교통사고의 정의) 제 1 호의 사고 중 단 서 제 7 호 및 제 8 호에 해당하는 사고
라. 제 3 조(중과실 교통사고의 정의) 제 2 호 내지 제 3 호 의 사고
3.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4.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 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 6 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단서, 소견서, 입원·통원치 료확인서 또는 내원경위 및 치료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등 피보험자의 부상정도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 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5. 법원의 판결문 또는 검찰의 공소장,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죄명 및 가해자(피의자)와 피보험자와 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6.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②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7 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 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 8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 12 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 13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2 종(연만기,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 약관 제 5 조(보험료 납입면제) 및 제 6 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 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