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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저리의 생산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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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자금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 2004년 예산 : 25,000백만원
-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5.5% (변동금리)
- 지원금액 : 최대 20억원 (과제당 한도)
정부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환경오염저감을 위하여 청정생산시설, 재활용시설, 환경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과 환경 설비 생산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1) 지원대상
-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 조합 및 공업단지
-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 및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공동재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단체
※ 청정생산시설이란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기존 시설과 비교하여 저감 될 수 있는 모든 생산시설이 해당됨
2) 지원내용
-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와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정 설치비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환경설비 생산과 관련한 시설개체, 자동화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자원재활용 활동과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