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사항]
시간이 되면 알아봐주라 명등포구 도림동 192-1 . 5층은 주택 4층은 근생인데
4층 을 주택으로 변경할수가 있는지 등등 좀 잘 생각해보게나ㆍㆍㆍ항상 건강하소소
[건물개요]
대지면적 236 ㎡(71평), 지상6층 2013허가승인, 2014 준공승인
주차대수 4 (옥내2, 옥외2), 부패탱크방식 100인조 정화조
설계자: 민병해 57년생 (건축사사무소터 032-437-5162 / h.p:010-4466-6146)
1층: 소매점 82.37 ㎡ + 주차장 26.98 ㎡ ,
2~4층 : 근생 124.59 ㎡
5층 주택 : 116.25 ㎡
6층 : 근생 48.75 ㎡
■ 건축물대장상 변동내역
2015.9. 건축과-27610(2015.09.24)호 사용승인처리 통보에 의 거 지상6층 증축기재
[내역 : 옥탑 계단실및ELEVO.H 15.92㎡ → 지상6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48.75㎡
(기존옥탑 15.92㎡포함), 연면적 599.37㎡ → 648.12㎡]
2015.5.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81 (2018.1.11.)호에 의거 건 축물대장 내진설계 여부 기재
■ 용도별 면적 및 증축 . 용도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분석
- 용도구분: 근생456.14 ㎡ 주택 116.25 ㎡
- 1차 증축면적 : 48.75 ㎡ (사무소 32.83 ㎡ , 계단실등 15.92 ㎡ )
- 금회 변동사항 : 근생 124.59 ㎡ -> 단독
주차장 법규 검토)
1 근생(사무소) 134 ㎡당 1대 ,
단독주택 50 ㎡~150 ㎡ 까지 1대, 150 ㎡ 이상시 (1+ 시설면적-150/100)
2. 복합시설물의 단독주택
단독주택 50 ㎡이하의 경우 단독주택 시설면적 /100으로 산정
3 . 용도변경 또는 증축의 경우
변경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한 면적 증가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다만 단독주택의 증축인경우 증축후 시설물 전체면적에 대해 단독주택의 설치기준 적용
용도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대수가 1미만일 경우 0으로 보되 변경된 내역을 총 산정하여야 한다
[산정]
1. 최초 주차대수 : 근생( 456.14/134) + 단독1 = 3.4+1=4.4 --> 4대
2. 증축으로 인한 주차대수: 4.4 +48.75/134 =4.4+0.36 =4.74 (증축으로 인해 1대를 넘지 않아 0대로 봄) ->4대
3. 금회 용도변경(변경되는 면적) 116.25/ 134 - 1 = 0.86-1= - 0.14 OK
4.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산정하여
근생 331.59/134 + 48.75/134 + 단독[ 1+ (240.84-150) /100] =
2.47 + 0.36 + 1.91 = 4.74대
( 4.74대는 5대를 확보해야 하나 ,최조 법정대수가 4.4대 였고,
증축과 용도변경으로 1.0을 넘이 않았으므로 법정대수는 4대임)
[결론 ]
-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수가 증가 되지 않았으므로 용도변경 신고 가능
- 그러나 6층건물에 4층과 5층이 합쳐져서 단독주택을 이루고 있다함은 계단실을 독차지 하고 있으므로
6층 사무소의 피난통로가 확보가 안되므로 인정될 수 없음
따라서 6층에 2개의 계단이 확보되어 6층사무실에서 별도사용가능한 계단이 확보되던가
4층과 5층사이에 대수선을 하여 내부계단을 설치해야만 인정될수 있음
이외에도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내력 변동사항이 적음과 정화조 용량, 장애인 설비설치규정 등
다수의 도면 수정이 필요
따라서 당초 설계자로부터 준공도서 일체를 입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