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갑" 부동산 이전을 "을"에게 해 주었습니다.
"을"은 "A"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사채를 빌렸습니다.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한 "갑"은 "을"을 형사 고소 했습니다.
"A"는 "을"의 부동산을 임의 경매 신청 했습니다.
"갑"은 "을"의 임의 경매가 문제 있다고 "경매중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 할까요?
재판부에서, 받아 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무조건 받아 들이나요?
어떤 경우에 "경매 중지 가처분 신청" 할 수 있나요?
첫댓글 가처분은 받아줄지 안받아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매매대금 중 극히 일부만 남은 상태에서라면 가능성이 높고 잔금이 많이 남아있다면 명의신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의만 을에게 넘긴 상태라면 명의신탁 문제가 되어서 승소가능성이 낮고, 잔금 중 일부만 남은 상태라면 을의 소유권이 될 개연성이 높게 되므로 가처분을 받아 주겠지요.
하지만 잔금을 받지 않을 상태에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또 사채업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에 즉시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이미 경매중인 경우라면 왜?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고 근저당해주고 대출 받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라고 판사가 묻게 되면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일단 을을 상대로사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가처분이 받아질 수도 있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예고등기가 된다면 낙찰이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미 경매진행 중이라면 예고등기도 쉽지 않겠는데 이런 경우 제3자인 낙찰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이와같이 예고등기 방법으로 경매를 지연시키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만약, 갑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유권 이전후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등은 자동 말소가 되나요?
가처분이후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해도 소유권만 이전이 되겠지요.
이 경우 부동산 취득세는 다시 납부 하나요?
아하~ 김영준님!!!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납부해야지요.
그렇지요? "을" 소유권이 말소 되고, "갑"이 새로운 취득으로 표시 되겠군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