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04000453&md=20140404115754_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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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그룹이 첨단섬유 ‘아라미드’를 둘러싼 미국 듀폰 사와의 1조원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재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지난 5년간의 소송전으로 해외 영업과 생산, 판매가 위축됐던 코오롱그룹의 경영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이다.
미국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코오롱의 아라미드 영업비밀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1심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의 판결을 파기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미국 법원에서 1조120억원의 손해배상금, 코오롱 아라미드의 20년간 생산 판매 금지, 190억원에 달하는 듀폰의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무효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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