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료 리스료 32,000,000에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는 제외되어있고 수선유지비는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나와있습니다.
수선유지비=(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7%이므로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이미 차감된 32,000,000에 7%를 곱한 2,240,000이고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이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32,000,000에서 추가로 수선유지비 2,240,000을 차감한 29,760,000에 업무사용비율 80%를 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세법출제자1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이미 제외되어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32,000,000*0.8입니다.
전원정답처리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가 맞으나 자료의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가 모두 제외되어있기 때문에 리스료에서 추가로 수선유지비를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외된 금액으로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으나 수선유지비의 경우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되어있어서 리스료에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문제 덕분에 리스료 감가상각비 개념 정확히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 출제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