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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반 관형재
 
 
 
카페 게시글
이의제기 세법개론 17번
피치펀치 추천 0 조회 278 24.10.19 16: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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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0 20:02

    첫댓글 안녕하세요 세법출제자1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이미 제외되어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32,000,000*0.8입니다.
    전원정답처리하겠습니다.

  • 24.10.20 20:04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가 맞으나 자료의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가 모두 제외되어있기 때문에 리스료에서 추가로 수선유지비를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작성자 24.10.20 20:08

    제외된 금액으로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으나 수선유지비의 경우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되어있어서 리스료에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문제 덕분에 리스료 감가상각비 개념 정확히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 출제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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