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올해 8월 말이면 총 재직기간 40년 6개월 21일의 교육공무원으로 정년을 맞이하게 된다. 최근에야 비로소 그동안 이것저것 단편적인 기초지식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이해를 굳히고 또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가 주어졌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게 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퇴직을 앞둔 교직원에게 매년 주어지는 대학 기관 주최의 일명 ‘은퇴자 교육(공식명: 2023 뉴노멀 시대의 웰니스 인생설계 과정)’을 통해서다. 사실 퇴직을 앞둔 교사들과 교육행정직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나 저마다의 학교 사정으로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두드리는 만큼 문은 반드시 열리기 마련, 그만큼 이 프로그램은 교육공무원들에게 누구나 열린 기회이기도 하다.
다음은 퇴직을 앞둔 교육공무원들을 위해 필자가 최근 연수 참여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넓은 이해와 공감으로 최소한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퇴직하는 공무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의 연금이 주어진다. (1)퇴직 연금 (2)분할 연금 (3)장해 연금 (4)유족 연금이 그것이다. 이중 가장 관심이 큰 것은 물론 퇴직 연금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부터 얼마씩 수령하는지 매우 궁금할 것이다.
우선 퇴직 예정자는 퇴임 2개월 전부터 연금 청구가 가능하다. 즉, 매년 8월 말 퇴직자는 7월 1일부터(2024년 2월 말 퇴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연금은 수령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어떤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알아서 저절로 월급처럼 공단에서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퇴직자는 공무원연금공단 메인 화면과 친해지고 마음으로는 이제 매달 17일이 아닌 25일과 새로이 친해질 필요가 있다.
2023년의 연금 청구는 2015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한다. 이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면상 자세하게 소개는 어려우니 각자 확인하는 방법을 권한다.
다만 재직기간 산출은 기본재직기간에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과 공무원 및 기타 사학 교직원으로의 재직기간과 상용 잡급 기간 등의 합산과 소급 통산을 거쳐 최종 기간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 이력에 따라 꼼꼼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퇴직 시 공무원 훈포장 신청을 위한 재직 기간에도 적용된다. 연금 수령은 다음과 같이 각각 이루어진다.
▶ 퇴직연금(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경우
첫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다음의 3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전부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는 퇴직 연금(전액연금)으로, (2)전액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는 퇴직 연금 일시금(전액 일시금)으로, (3)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는 퇴직연금공제 일시금(연금과 일시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둘째,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이 주어진다. 위의 선택지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다.
참고로 2020년 퇴직자들은 연금으로 95.4%, 나머지 4.6%는 일시금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기 퇴직연금은 최대 5년이며 75%를 수급할 수 있다. 장애 7급 이상은 퇴직연금의 조기 수급이 100% 가능하다.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선택한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년 퇴직자에게는 긴 기간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 예상된다. 이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로 자세하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엔 세금 공제가 없다. (최근 교사들 사이에 몇 년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좋으냐의 문제에는 강의를 담당하는 전문 강사도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은 주변의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 분할 연금의 경우
최근 이혼율 상승으로 분할연금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에 따라 관심이 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4가지의 수급 요건, (1)혼인 기간 5년 이상 (2)2016년 1.1.이후 이혼 (3)퇴직연금 수급권자 (4)배우자 연령 도달(‘16년 60세~’33년 65세) 조건을 전부 갖춘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공무원 재직 중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분할연금 선청구가 가능하다.
산정방법으로는 퇴직연금액 중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하며 당사자간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자가 직접 자신의 경우에 따른 맞춤식 상담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단, 권장하고 싶은 최선의 방법은 대한민국의 법률은 배우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검은 머리 가 파뿌리될 때까지 서로 행복하게 해로하는 것이다.
▶ 유족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수급자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액은 퇴직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60%이다.
유족의 범위는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 관계(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등급 제1~7급인 자녀이다.
대신 부(父)가 없거나 그 부(父)의 장애등급이 제1~7급에 해당하고 19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등급 제1~7급에 해당하는 손자녀인 본인이며 부모와 조부모일 경우는 퇴직일 이후 입양된 부모와 조부모는 제외된다.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서와 동일하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우선순위이며, 최근친(자녀, 부모)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우선순위다.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자로 간주한다.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균등하게 분배하여 지급하나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대표자에게 전액 지불한다.
연금 지급 개시 후 3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는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법령은 제시하고 있다.
▶ 장해연금의 경우
이는 퇴직 후에야 비로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재직 중의 장해 여부는 증빙 조건을 갖추어 퇴직 후에 꼼꼼하게 청구해야만 한다.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이중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상 재해의 유형(공무상 사고와 공무상 질병)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처리하는 관계로 해당자가 별도로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청구하시기 바란다.
< 그 밖에 퇴직 이후의 연금 생활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
- 연금 수령자는 근로소득으로 월 345만원(세금 포함),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필요경비 제외)으로 월 250만원으로 연 총 4,000만원 이상 수입이면 연금 정지제도에 적용된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 전면 지급 중단되는 경우는 없다.
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나(공무원연금법 제39조) 국세징수법 및 지방 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대상은 될 수 있다.
본인 요청에 의해 185만원까지는 연금전용계좌(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하나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서는 급여의 제한(1/8 ~ 1/2까지 감액)이 가능하다. (1)재직 중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2)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의 경우 (3)재직 중의 사유로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정지된다. (1)공무원, 군인 또는 사학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각 연금법 적용을 받는 경우 (2)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할 경우(대통령, 국회의원,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에 임용될 경우) (3)정부가 전액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편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월 856만원 이상 소득), 단 기준 소득월액 1.6배 미만자는 일부정지 대상이 된다.
연금 수급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즉,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얀금 받을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또한 공단에 ‘공무원연금 해외 송금’ 신청을 하면 해외 거주 시 거주국 은행계좌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단, UN, OFAC(미국 재무부 자산통제부) 제재 대상 국가는 해외 송금이 제한된다(제재 해당 국가는 각자 참고할 것).
해외 송금 통화는 미국달러(USD), 유로(EUR), 파운드(GBP), 엔(JYP) 등 전신료 면제 혜택에 따라 수수료 없이 전세계 모든 통화가 가능하다.
공무원연금은 통계청장 고시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인상이 이루어진다(2023년 연금인상률 5.1%).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의해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의계속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유산,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될 수 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책정에서 소유하는 자동차가 4,000만원 이하, 9년 이상의 중고차 구입은 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 출처 : 교육플러스(http://www.edp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