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25 월세로 작년 2월에 계약을 하고 이번 12월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 이전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사람이 들어올 경우에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집주인에게 그럼 제가 사람 구하는 글을 올리겠다고 전화했더니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글을 보고 찾아오신 분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집주인에게 확인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았으니 월세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연락이 안올때를 대비해 하루 기다려 달라고 하시더군요.
결국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고 신경쓸것 없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보증금은 빼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집주인이 이틀 전쯤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450만원을 부쳐주고 이사 당일에 나머지 50만원을 부치겠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공과금과 집세를 제가 산 날까지 계산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겠지, 싶어 그렇게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곰팡이가 많이 쓸어서 닦고 닦고 하다가 일부분 벽지가 찢어지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이 제가 이사를 나가고 난 뒤에 집을 확인하고선
벽지를 훼손했으니 어떻게 할거냐고 욕을 하며 전화가 왔습니다.
법을 들먹이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말을 막하는군요.
아무래도 50만원에서 빼고 주겠다는 말 같습니다. 더 달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주변에 많이 물어봤는데
일각에서는 의무가 없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잘 말해서 해결하라고 하고
어디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 법으로 가면 자금사정상 제가 불리하니 양보하라고 하더군요.
부동산에 확인했더니 매매로 넘길 때에는 벽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요
굳이 제가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런 전화 받고 참.. 우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