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의 여자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등재된 사실을 뒤늦게 안 40대 미혼 여성이 소송을 통해 10년 만에 이를 바로잡게 됐다.
16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유모(46)씨는 지난해 결혼을 앞두고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한번도 본적이 없는 전모(13)양이 친딸로 적혀 있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미혼인 유씨는 그동안 결혼과 출산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양은 1996년 내연관계였던 전모(53)씨와 이모(54)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당시 이씨와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4년간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씨는 고민 끝에 법무사 사무장을 지낸 사람의 도움으로 우연히 인적사항을 알게 된 유씨를 생모로 내세워 출생신고를 한 뒤, 딸을 전씨의 호적에 올렸다. 이씨는 전씨와 결혼해 딸을 키웠지만, 생모는 여전히 유씨로 남아 있었다. 유씨는 그런 사실을 10년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사건의 전모는 지난해 호적을 대신해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밝혀졌다.
과거 호적제도에선 미혼여성의 자녀가 친부의 호적에 등재되면, 여성의 호적에는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를 갖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부는 남녀를 불문하고 개인의 가족관계를 모두 등재하기 때문에 유씨는 뒤늦게 전씨 딸이 자신의 딸로 기록된 사실을 알게 됐다.
유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전양을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 부부는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는 재판부 명령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검사를 받을 수 없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빈다"는 서면을 보냈다. 앞서 3월 서울남부지법은 유씨가 전씨 부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을 받아들여 "전씨 부부는 유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